학술논문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이용수 427
- 영문명
- Compensation for the Personal Rights Infringe by the Medi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광백(Jun, Kwang-Baek)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2권 제2호, 383~435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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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언론의 부실한 취재활동으로 허위보도를 하거나 사실을 왜곡 내지 악의적 보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경우에는 언론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 사회의 언론이 지켜야할 금도이며 원칙이다.
언론보도로 피해가발생한경우, 피해자에대해서는실정법에 의한구제가필요하다. 언론에 의한 명예등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경우 이에 대한 민사적법적 책임은 민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대한 사후 구제수단으로는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위한조치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 적당한 처분 등이 있을 수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만이 가능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사후 구제수단이다.
언론소송에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언론보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재산상의 손해액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언론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인격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대부분 언론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언론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산정 시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있어서는 피해자의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생활상태, 피해로입은고통의정도, 피해자의과실정도등피해자측의사정에가해자의고의, 과실의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한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같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인신사고와 같이 위자료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다. 법관은 사건마다 자유재량으로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위자료 산정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법관마다 그 편차가 심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영문 초록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watch and check the nation power for democracy society. The media which consists of news paper, broadcasting, internet nets, etc has many roles that are providing various information including crime report to satisfy people’s right to know, creating public opinions, and criticizing public figure or public society. While the media perform its own duty, there are some possibilities that the personal rights such as fame, private life and the right to one’s portrait are to be infringed by the media. The above situation is increasing especially by the so called
yellow media which trends to excessively commercial report indiscreetly recently. The civil code and the speech arbitration law provide some remedies against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by the media to restore to the original state as the civil relief means.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he most effective remedy for violations of personal right, including defamation. In order to claim property damages due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in the lawsuit, the victims must prove to the extent of the damage that they have, based on proximate casual relation. The compensation could be divided into for property interest and consolation. The compensation for property interest is actually not accepted by courts in most media law suits. When the court decide to make the
amount of compensation, it considers the victim’s(plaintiff) behavior, including the age of victims, occupation, social status, property and circumstances of the victim, the extent of the injury, the degree of damage to the victim, the extent of the injury, the degree of abuse of the victim, the extent of the injury, the extent of the abuse, and the attitude of the defendant(media) to the extent of the defendant’s behavior.
목차
l. 서 론
ll.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lll. 손해의 종류
lV.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내용
V.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평론
-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 사이버공간의 규제와 자율에 관한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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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공익데이터에 관한 고찰
- 자기생산체계로서 법:
- 프랑스 도핑방지 법제의 내용과 시사점
- 민관협력 - 민간투자법의 협력적 요소에 대한 평가
- 1953년 근로기준법의 노동정책적 의의
- 일본의 신고제도
- ‘組織故意論’의 범죄체계론적 전개
-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일고찰
- 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목 차
- 賀 詞
- 賀 序
-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 경희법학연구소 규정
- 과태료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
- 박균성(朴均省) 교수 연보
- 발 간 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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