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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

이용수 64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이대희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87호(22권 3호), 45~66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9.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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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개정 저작권법은 시정명령(침해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계정 정지, 게시판 서비스 정지)과 시정권고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블로그나 카페 등이 서비스 정지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통한 표현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글은 개정 저작권법에 도입된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를 저작권 정책목표의 측면에서 그 의의 및 취지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하면서, 시정명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고, 시정명령 제도와 폐지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비교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글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에 의하여 극단적인 저작권 침해가 억제될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의 원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2009 to provide that the Minister may demand the OSP to warn repeat infringers of copyright, to delete illegal copies, to suspend the account of repeat infringers, and to suspend the service of BBS within six months. This has caused the issue of the conflict between copyright protection and freedom of speech. This paper argues that the newly adopted provision does not violate the freedom of speech. This paper deals with deb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pyright and freedom of speech in the US, and shows many arguments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against freedom of speech. In particular, this paper compares the new provision to those of another Act providing that the Minister may order service providers to reject services for infringers, which met the test for freedom of speech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this paper concludes the Amendment will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t argues the fair use doctrine be adopted in the Copyright Act to provide the public more access to the copyrighted works.

목차

I. 서 론
II.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권고
1. 침해자 경고 및 불법 복제물 삭제전송 중단 명령
2. 침해자의 이용권한 계좌 정지 명령
3.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
4. 시정권고
III. 다른 법률과의 비교
1. 개정 이전 법률과의 비교
2. 기타 법률과의 비교
IV.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1.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충돌
2. 미국에서의 논의
3.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
4. 전기통신사업법과의 비교
V.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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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2009).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 계간 저작권, 22 (3),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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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200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시정명령제도." 계간 저작권, 22.3(2009): 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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