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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솔섬 사진 사건을 중심으로-

이용수 410

영문명
Copyright Infringement of Copycat Photographs of Natural Objects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박준우(Junu Park)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6호(27권 2호), 31~53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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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주제는 풍경모방사진의 저작권 침해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마이클 케나가 촬영한 솔섬사진의 모방작을 항공사가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진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서 큰 이슈가 되었다. 일부에서는 특정 사진작가가 자연의 대상물을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일부에서는 풍경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작가가 들여야 하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작사진의 창작성과 원작사진과 모방사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사진저작권 침해사건이 많이 축적되었으나 대부분 원작을 직접 이용한 것이며. 모방사진을 이유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솔섬 사진 사건’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미국의 ‘Sahuc 對 •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과 법리를 살펴보고 한국 대법원의 입장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Sahuc 사건’의 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 보호하므로, 자연에 존재하는 목적물 또는 피사 체를 사실적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둘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도 우선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아이디어이므로 제외하고 비교한다. 이 논문은 위의 기준을 ‘솔섬 사진 사건’에 적용하여 두 사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두 사진의 공통부분인 솔섬의 검은색의 윤곽은 피사 체의 윤곽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며 피사체의 내용을 검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솔섬을 중앙에 두고 위와 아래에 하늘과 강을 배치한 것도 누구나 사용하여야 하는 통상의 기법이다. 따라서 위의 아이디어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하면 두 사진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copycat photographs of natural objects. The recent court case of a copycat photograph of ‘Solseom’ cast a big issue to the whole society as well as copyright one, which has let ordinary citizens have a chance to think about copyright in photographs. Some argue that natural objects should not be owned by one photographer. Some argue that the original photographer has spent great time and effort to create the photograph.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 cannot be determined until substantial similarity is admitt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photograph and copycat photograph. As Korean court has no experience of such a case, this article introduces a U.S. case with very similar facts, Sahuc v. Tucker. Korea Supreme Court has shown basically the same criteria and rationale on the determination of 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photographs. First, copyright protects only expressions, not ideas, so that factual photographs cannot be copyrightable. Second, when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the court should compare only creative parts of the two photographs. Applying the criteria of the two courts to ‘Solseom cas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re is no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two photographs. The common parts and basic structure in both photographs, i.e., silhouetted Solseom, show no copyrightable creativity. On the other hand, other creative parts are not similar.

목차

I . 서론
표. ‘솔섬 사진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H. Sahuc Sf Tucker 사건
1. 사실관계
2 . 법원의 판단
(1)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2) 판단기준의 적용
IV. ‘솔섬 사진 사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1. 대법원의 사진의 저작물성의 판단
2. ‘솔섬 사진 사건’의 판결이유
(1) 창작성 없는 부분의 제거
(2) 구성요소 간의 비교
V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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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준우(Junu Park). (2014).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솔섬 사진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7 (2), 31-53

MLA

박준우(Junu Park). "모방풍경사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솔섬 사진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7.2(2014):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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