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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이용수 360

영문명
Legal Issues regarding Joint Wori«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원세환(Won , Sehwan)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106호(27권 2호), 55~7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6.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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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저작물의 창작 활동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의 기여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동 저작물의 발생 빈도도 높아졌다. 현행 저작권법은 2인 이상의 창작, 공동 관계, 그리고 분리 이용 불가능성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공동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 하는 한편, 공동 저작물의 권리 행사에 대해 민법상 합유와 유사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공동 저작물의 공동 보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동 저작물의 성립 요건 가운데 공동 관계 요건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창작성을 교류하고자 하는 공동 저작자간의 합치된 의사로, 공동 창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분리 이용 불가능성 요 건은 공동 창작의 결과물의 외형적인 속성에 불과한 부수적인 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분리 이용 불가능성을 다양한 유형 의 공동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획일적인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공동관계요건을 위주로 공동 저작물의 성립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공동 저작물 공동 보유의 법적 성격은 원시적 공동 보유와 그 밖의 후발적 공동 보유로 구분 하고, 원시적 공동 보유의 경 우 강력한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한 공유 관계로 보아 민법상 합유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후발적 공동 보유를 원시적 공 동 보유 와 동일하게 보고 권리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민법상 공유로 보고, 각 지분권 자 의 자유로운 이용 및 처분을 인정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 제 48조의 제 1항 및 제 3항의 ‘저작 재산권 자 ’는 ‘공동저작자 ’로 개정 되는것이 바람직하다 .

영문 초록

Unlike in the past, most copyrightable works are generally needed a large number of contributions from many people. As a result, there exist much more joint works than before. According to Korean Copyright law, there are three necessary conditions to be admitted as a joint work. They are being created by plural persons, intention among(or between) joint authors, and non-detachability. Also the statute adds some restrictions to using, licensing or selling joint work which is similar to those of joint tenancy. But there is no regulation what is the essence of this kind of relations. Intention was the key condition just like the comment in the House Report about Copyright law Revision in 1976. On the other hand, non-detachability condition is minor one which is just extracted from the superficial character of joint works. So it seems reasonable that a joint work should be established not on the basis of non-detachability but the intention among(or between) joint authors. Regarding the essence of the legal relations among(or between) co-owners of copyright work, it would be better to separate them into co-ownerships by joint authors and others. Co-ownerships by joint authors should be joint tenancy because there exist interchanged intentions. But co-ownerships by others should be tenancy in common because they are lack of those intentions. In view of this, we need to consider that ‘co-owners of copyright’ on the article 48-1 and 48-3 should be revised into ‘joint authors

목차

I . 문제의 제기
I . 공동저작물의 개념 및 요건
1. 공동저작물의 개념
2. 공 동 저 작 물 의 요 건
I . 저작물 공동보유의 유형 및 법적 성격
1. 저작물 공동보유의 유형
2. 저작물 공동보유의 법적 성격
F . 공동저작물 관련 권리의 행사
1. 저작재산권의 행사
2. 저작인격권의 행사
V . 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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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환(Won , Sehwan). (2014).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계간 저작권, 27 (2),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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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환(Won , Sehwan). "공동저작물을 둘러싼 법률관계." 계간 저작권, 27.2(2014):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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