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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이용수 228

영문명
The Reasonability In Indication of Sources And The Scopes of Copyright Violation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하동철(Ha, Dong-Chul)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3호(24권 1호), 100~123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3.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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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표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영역에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법상의 의무이지만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출처표시의 범위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여부가 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작물 이용형태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도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출처표시가 성명표시권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출처표시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최대한 폭넓게 허용하려는 취지의 판단이지만 출처표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 려는 기존의 학설과 충돌되는 측면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상판결에서 판시한 출처표시 범위를 성명표시권과 비교,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해석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Korean Copyright Act provides that the author shall have the right to indicate his real name or pseudonym on the original, copies, or publication media of his work. But there is no obvious rule discerning the indication of sources and the indication right of names. And although the violation of the copyright law depends on the scope of the indication of sources, its standard varies with the aspect of use in copyright works. While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at the indication of sources originates from the right of the name indication, it eases the requirements of the indication of sources. This is regarded as an intention that it permits users to use the work more freely through the limitation of copyright. But that collides with existing view of academic circles. In this article, considering all issues mentioned, I sugges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in copyright clauses comparing with the right of the name indicatio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성명표시권의 내용
1. 성명표시권의 의의
2. 성명표시의 방법
3. 성명표시의 요건
4. 성명표시권의 예외
5. 실연자의 성명표시
6. 성명표시권 침해의 모습
Ⅳ. 출처표시 의무
1. 출처 표시의 의미
2. 출처표시의 방법
3. 출처표시의 정지 또는 예방
4. 성명표시권과의 관계
Ⅴ. 출처표시의 생략
1.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이용행위
2.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3. 공정한 관행 등에 의한 생략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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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철(Ha, Dong-Chul). (2011).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계간 저작권, 24 (1),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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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철(Ha, Dong-Chul). "출처표시의 적정성과 저작권법 위반의 범위." 계간 저작권, 24.1(2011):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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