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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이용수 375

영문명
Analysis of the Cases regarding the Fair Use Factors in the U.S. Copyright Law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송재섭(Song, Jae-Seop)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8호(25권 2호), 4~44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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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른바 한 미 이행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 · FTA’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35조의3에서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에 의하면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4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4가지 요소는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미국 법원 들은 종래 상업적 이용 여부, 원저작물의 발행 여부 또는 원저작물의 이용이 그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이용 성립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 변경 및 연방저작권법 개정 등을 거치며 현재는 위 4가지 요소들 중 어느 특정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사례에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근본 목적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이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의4가지 요소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미국 법원들의 태도는향후 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변형적 이용을 중요하게 검토함으로써 공정이용 판단 요소에 관한 법규정의 불명확성·추상성을 극복하고 개별 사례에서 보다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한편, 저작권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general provision of a fair use was introduced in the Copyright Act §35-3 as a ‘KORUS FTA’ implementing legislation. According to this provision, in determining whether a use of a copyrighted work is a fair use, four factors shall be considered; (i)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roperty, (ii) the nature and uses of the copyrighted work, (iii)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the copyrighted work, (iv)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resent or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These factors actually follow four factors of 17 USC §107. The U.S. court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use was commercial, the copyrighted work had been unpublished, or the use had likelihood to harm upon an actual or potential market for the original work as a decisive element against a finding of fair use for some time. However, courts are now evaluating all four factor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s and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Nevertheless, actually in many cases, the problem whether secondary use is transformative or not has a tendency to play a dispositive role in the fair use tes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s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e U.S. courts’ practice of evaluating all four factors, but especially whether the use is transformative or not, may be a good reference for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Act §35-3. It is a way to overcome ambiguity and abstraction of the fair use factors provisions to present more consistent standard in each case, and to prevent abuse of copyright to restrain on free speech and free press.

목차

Ⅰ. 서언
1. 개정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2.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Ⅱ. 제1요소 -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성격
1. 상업적 이용
2. 변형적 이용
3. 악의 또는 고의에 의한 이용
4. 합리적이고 관습적인 이용
Ⅲ. 제2요소 - 원저작물의 성격
1. 발행된 저작물인지 또는 발행되지 않은저작물인지
2. 창작적 저작물인지 또는 사실적 저작물인지
IV. 제3요소 -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1. 일반 원칙
2. 구체적 사례
3. 제1요소 및 제4요소와의 관계
V. 제4요소 -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1. 의의 및 중요성
2. 판단 기준
3. 잠재적 시장의 범위
4. 입증책임
VI. 개정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해석 및 적용 기준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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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섭(Song, Jae-Seop). (2012).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계간 저작권, 25 (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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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섭(Song, Jae-Seop).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요소의 적용 사례 분석." 계간 저작권, 25.2(201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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