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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소견

이용수 147

영문명
A Critique on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발행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자명
계승균(Kye, Seung-Kyoon)
간행물 정보
『계간 저작권』계간 저작권 98호(25권 2호), 45~61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0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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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되었다. 새롭게 규정된 배타적 발행권은 한ㆍ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의 합의인 한 미FTA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발행권이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우리 저작권법체계에 다소 어색한 입법 내용이라고 판단된다. 계약법적인 사고를 가진 영미법상의 제도와 배타적 성격을 가진 재산권제도로서의 저작권을 바라보는 우리 저작권법의 성격상 다소 어울리지 않 는 면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배타적 발행권은 기존의 제도인 출판권과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 출판권의 운영 경험을 통해서 배타적 발행권의미래를 짐작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은 거의 일란성 쌍둥이와 같은권리이지만 다만 배타적 발행권의 권리객체가 일반적인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도서와 도화만을 권리의 객체로 하는 출판권과 다르다. 용익권적인 성격을 가지는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자의 권리를일면에서는 제한을 가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고 본다. 본 규정의 시행을 통해 입법 의도대로 모든저작물에 관한 내용대로 배타적 발행권에 관해서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 의문과 희망을 가져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in the Korean Copyright Act that was newly legislated recently to implement the KORUS FTA. This right is originally from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that expired on the 23rd of July in 2009. And there was already a right of publishmen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is mainly aimed to promote the electronic publishing industry that is a speedily expanding field and the computer program industry in Korea, even though all kinds of works are encompassed as the object of this right. I think that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and the right of publishment are similar in contents of right except the objects of right. The objects of publishment are only the works in writing or drawi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Korean legal system on property, the title of the exclusive right of publication can be criticised because the establishment of right of publication itself has the exclusive meaning.

목차

Ⅰ. 서언
Ⅱ. 저작권법의 성격
Ⅲ. 배타적 발행권의 의미
1. 의의
2. 배타적 발행권의 입법 배경
3. 배타적 발행권의 법적 성격
IV. 출판권과의 비교
V. 배타적 발행권에 관한 소견
1. 배타적 발행권의 객체
2. 권리의 명칭
3. 출판권과의 권리내용의 중복
4. 투자유인책으로서의 배타적 발행권
5.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배타적 권리의 설정규정 가능성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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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계승균(Kye, Seung-Kyoon). (2012).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소견. 계간 저작권, 25 (2), 45-61

MLA

계승균(Kye, Seung-Kyoon). "저작권법의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소견." 계간 저작권, 25.2(2012): 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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