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이용수 71
- 영문명
- How to Rebuild and Vitalize the Function of Local Police-The Case of Jeju Pronvicial Police Corps-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최영규(Choi Yong Gyu)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7권 3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발족하고 2007년 2월 28일 본적격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완강하게 국가경찰 일원주의를 고수해 온 우리나라에서 제주자치경찰은 최초의 자치체경찰로서 그 출범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1장에 의하여 제주자치경찰이 실제로 담당하는 사무와 부여된 권한은 극히 미미하여 경찰 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지방분권이라는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11장은 기본적으로 국회 계류중인 정부 제출 자치경찰법안과 동일한 내용인 바, 그에 의하면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의 질서유지 내지 위해방지를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그리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극히 제한된 특별사법경찰사무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그나마도 자치경찰이 당연히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구체적인 담당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담당사무의 구체적인 내용도 원칙적으로 비권력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제주특별법은 정부 제출 자치경찰법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다는 외관과는 달리 실제로는 경찰권을 중앙정부가 계속 독점하려는 의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이 자치경찰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법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단지 주어진 권한만이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주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한편,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하여 적어도 제주특별법 제108조가 규정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자치경찰이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찰의 지방분권과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경찰행정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어 제주자치경찰에 명실상부한 경찰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long with the onset of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on July 1, 2006,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was established and began its office formally on February 28, 2007. As the only local police in a country which have long adhered to the unified system of national police, its inauguration bears a great significance in Korean history of pol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ts office and competence according to Special Law to Establish Jeju Special Autonomous Province and Create a Free International City (Jeju Special Law) is so limited that it is questionable if it is worth the title of police corps and that the purpose of the law,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is frustrated.
Chapter 11 of Jeju Special Law, which establishes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and provides for its office and competence, is basically identical with the Government s Draft Local Police Law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Law,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does not deal with general police affairs: it is in charge of only activities concerning safety of residents living, regional traffic, security of public facilities and events, and very limited criminal investigations which is already given to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 offcials. Moreover, the Corps does not deal with these activities as a matter of course: it can manage the affairs only within the limits decided by a pact with national police. And the contents of its affairs contain virtually no coercive activities.
Jeju Special Law shows the Government s intent to keep its monopoly of police power, contrary to its nominal purpose of bestowing police power on local governments. Thus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does not have much to do under existing law to vitalize its function. It is only expected to exercise to the maximum its powers given by existing law and winning residents confidence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ry to make pact with national police which gives the Corps full charge of those activities provided for by Sec. 110 of Jeju Special Law. And in the long term, it is desirable that the Law be revised to give Jeju Provincial Police Corps full police power, in order to meet its purpose of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polic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residents
목차
I. 서론
II. 濟州自治警察 창설의 경위
III. 濟州自治警察의 제도와 현황
IV. 濟州自治警察의 특색과 기능
V. 濟州自治警察의 평가와 활성화방안
VI.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Kommunales Bauplanungsrecht in Deutschland - Grundzüge und aktuelle Entwicklung
-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제도의 개선방안
-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自治警察機能의 再定立 및 活性化方案
- 조례와 규율분담
-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 감사의 법리와 자치감사체계
- 地方公企業의 育成과 競爭力强化를 위한 法制支援方案
- 地方議會議員의 겸업금지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 잠재적인 위험에 관한 갈등과 지방정부의 규제한계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제13회)
-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 뮌스터시 조례에서 본 조례제정의 범위
- 특별자치도 자치입법기능의 한계와 극복방안
참고문헌
관련논문
법학 > 민법분야 NEW
-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의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
- 부당한 장래적 판례변경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