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이용수 19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formed Consent and the Waiver of Consent with Autonomy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 백수진(Baik, Su Jin)
- 간행물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1호, 33~48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4,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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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 수행 전 연구계획서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소위‘IRB(Institutional Review Board)’로 대표되는 기구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윤리적 타당성은 흔히‘충분한 설명에 의한동의(Informed Consent)’로 귀결되는 경향이 많다. 연구계획서의 심의에서 연구대상자로부터 어떤 설명과 절차를 통해 동의를 받느냐는 것이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하‘인간대상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모든 윤리적 정당성이 마치‘연구대상자로부터의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만 받으면 확보될 것처럼 유도되는 결론은 위험해 보인다.
필자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와 관련한 윤리적 원칙으로‘자율성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어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지나치게 이상적인 자율성 존중이라는 도덕 원칙에 두기 때문
에 오히려 동의면제의 윤리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를 볼 때 갖는 도덕적 함의와 그로 인해 동의면제에서 드러나는 도덕적 모순과 허구를 지적함으로써 동의 및 동의면제에 대한 현실적 직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As more emphasizing the ro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in reviewing human subject research, some misunderstanding about IRB and Informed Consent(“IC”) has been more deepen, which just obtaining IC is
regraded as the whole thing to secure ethical justification on researches with human subjects. Although obtaining IC with proper processes and enough explanations is a fundamental factor in human subjects research, it seems to
be very naive to believe that it makes it possible to solve and justify all the ethical issues using human subjects on their researches.
In this paper, I will point out that such misunderstanding is largely attributable to overstress ‘the respect for autonomy’, which is well known ethical principles applied to get consents from human subjects. Futhermore,
under the notion of ‘the respect for autonomy’, moral contradictions and practical conflicts might be happened when to apply it to ‘a waiver of consent’.
Based on above, I will insist that the ethical principle applied to IC in oder to protect human subjects is not to ‘respect for autonomy’ but to ‘respect for person’. Through this paper, I’d like to show that it is the time to
face and to accept the unhappy reality of ‘Consent’ in human subject research.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율성으로 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Ⅲ. 자율성에 근거한 동의, 면제될 수 있는가
Ⅳ. 연구에서의 동의와 동의면제,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나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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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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