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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이용수 117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나경연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1~2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1.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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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건설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가 감소한 배경으로 전근대적인 생산체계에 기인한 낮은 부가 가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의 지속적인 ,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 건설업역간 칸막이 규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의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한국은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 대비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가 정체되어 있고, 건설업체 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아 건설업체 1개사당 부가가치 증가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부가가치 기준으로 건설시장 규모는 연평균으로 미국이 4.7%, 일본 4.7%, 영국이 7.0%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 건설업은 ① 건설업 GDP가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②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과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③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해외 주요국의 건설업과 상이한 특징이 관찰됨. 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미국의 경우, 영업 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실적 및 기술자 요건은 PQ나 보증 등 입찰 과정을 통해 스크리닝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함. 해당 업체의 기술 요건이나 시장에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따라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이 갖춰짐. -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한 건설 시공 업종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종합/전문 건설업 등 업종 구분에 기준한 원·하도급 자격에 대해 법·제도적 제한이 없음. - 영국은 건설업 면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주로 발주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공사 실적이나 기술자 보유 등과 같은 입찰 조건으로 통제함. 건설업 면허제도가 없더라도 업체 정보 시스템(Constructionline)을 통해 결과적으로 부적격 업체가 스크리닝되는 형태임. 해외 주요국의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고, 건설업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함. - 따라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고, 신규 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뿐만 아니라 기존 업체에 대한 퇴출 장벽으로서의 역할로 기능하여 생산성 개선의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영업범위 제한 폐지의 기본 방향으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을 확대하고,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 방향의 설정이 요구됨. - 시장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각 단계별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단기(안)으로 소규모 시장과 원/하도급 시장, 그리고 중장기(안)으로 건설업 전체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하는등 시장 구조를 유연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단, 상호 진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필요함. 또한, 공종별 공사 실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 궁극적으로는 종합/전문 건설업종 구분을 폐지한 후 건설업 관련 업종을 일원화하는 방향을 제안함.

영문 초록

목차

■논의 배경
■주요국의 건설업 경제 지표
■미국의 건설업종 분류 및 영업범위 제한 규정
■일본의 건설업종 분류 및 영업범위 제한 규정
■영국의 건설업종 분류 및 영업범위 제한 규정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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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2016).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이슈포커스, 2016 (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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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이슈포커스, 2016.1(201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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