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이용수 23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최민수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2~26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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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설계변경과 연계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신규 비목, 그리고 동일 비목일지라도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신규 단가와 낙찰률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설계변경 규모나 공사 기간의 장기화 등에도 불구하고,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순히 해당 공사의 낙찰률, 즉, 계약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사례가 존재
- 또한, 신규 비목의 단가 산정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자가 단가를 협의하는 방식을 기피하고,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외국의 경우, 'FIDIC 계약조건'이나 미국의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규정, 일본의 '공공공사 청부계약약관'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설계변경과 유사한 'Variation'이나 'Change Order'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공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입찰자가 직접 소요 물량과 시공 원가를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이 일반적이고, 총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이 널리 활용되고 있어 국내와 비교할 때 설계변경이나 계약변경 등의 환경이 다소 상이함.
○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신규 비목(품목)은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별도 계약이 가능함. 따라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주체와 상관없이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하여 신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부분의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낙찰률이란 해당 공사 수주를 위하여 전략적인 가격 투찰이나 덤핑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된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이를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발주자(또는 설계자)의 귀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에 대해서까지 계약 시점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 동일 비목(품목)의 공사량 증가시에는 '예정가격 단가'가 아닌 '계약 단가'를 적용하되, 장기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단가를 산출하고, 여기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본의 공사계약 약관 사례를 보면, 도급 금액을 변경할 때 공사의 감소 부분은 도급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고,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시의 시가(時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 입찰시 간접비 또는 이윤 등을 낮추어 투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액 낙찰률보다는 설계변경 공종의 '직접 공사비'를 대상으로 '설계단가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
- 또, 동일 비목(품목)일지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의 성격이 있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신규 단가의 적용을 검토해야 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국내의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규정 검토
Ⅲ 구미(歐美)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Ⅳ 일본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Ⅴ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국내 설계변경 제도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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