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 방안
이용수 19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성유경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2~2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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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그동안 건설사는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의 추가 비용에 대해 감내하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최근 추가 비용의 지급 요구가 커지며,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공공공사 계약에서 상대적 약자인 건설사는 거의 모든 경우 발주기관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면에는 기업의 매출 및 수익성 저하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존재함.
- 따라서 국내 건설사업의 환경이 악화될수록 건설사의 정당한 비용 지급 요구와 분쟁은 증가할 것이며, 분쟁에 따른 사회적 손실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간접비)의 산정 방식과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의 쟁점을 살펴보고, 시공사가 공기 연장에 따른 정당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의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서는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기 연장시의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규정은 계약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건설사와 발주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공기 연장추가 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음.
개선 방안의 목적은 공공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발생시 그에 따른 추가 비
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사업 환경 조성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하였음.
- 첫째, 대부분의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작용하므로 발주자의 임의 판단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기한을 명시하거나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명확히 함.
- 둘째, 산정 기준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요율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비용의 현실화를 추구함.
- 셋째, 대치되는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므로 가급적 일치시킴.
이를 위해 모호하게 해석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제시하였음.
-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제3기관의 조정 명시, 경비 산정에 완성공사원가 요율 적용, 규정에 예시되지 않은 비목의 추가 등을 제안하였음.
-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인력 투입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발주자 조정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다수의 현장이 발주기관과의 조정을 포기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율 방식의 한시적인 운영을 검토하였음.
공기 연장 추가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정 기준과 조정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예산 부족 문제, 갑을관계 문화에서 비롯되는 불평등 한 공사 관행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기 연장시의 발생 비용 특성 및 관련 규정
Ⅲ 현행 공기 연장 비용 산정의 쟁점
Ⅳ 개선 방안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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