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용수 923
- 영문명
- Study on adolescent’s capacity to concent and Statutory Rape law by considering development of the adolescent’s brain and behavioral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희정(Kim Hee Ju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1호, 395~42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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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청소년과 성인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현행법으로는 청소년과 성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인정할 수 없어 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뇌과학의 발전에 의해 청소년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 수준의 책임능력, 의사결정능력, 성적자기결정권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뇌가 완전히 성장하는 연령이 10대 후반에서 20세 초반까지라는 뇌과학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의제강간의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형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처벌에 관한 대안으로 첫째, 의제강간 연령의 확대, 둘째 의제강간 행위자의 연령 제한과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성인과 다른 양형기준을 가진 개정안을 제안해 본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arose whether to see sexual intercourse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by agreement is a true meaning of sexual intercourse by agreement. According to current law, sexual intercourse among adolescents and adults by consent is not acknowledged as rape. Therefore, revision of Penal Code is needed. Especially, by the development of the neuroscience, brain of adolescents is in immature state that they are lack of ability to determine accountability, decision making and sexual self-determination as adults. As the opinion of professionals of brain science that the age of fully developed brain is from late teens to early 20s, the age of statutory rape is less than 13 years old in current Penal Code need to be urgently revised. Therefore, alternatives in rape punishment of sexual intercourse of adolescent by agreement are first, age expansion of statutory rape is suggested. Second, age limit of statutory raper and in the case of adolescent perpetrator, different sentencing guidelines amendments are suggeste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청소년의 뇌 발달에 따른 행동 특성과 성적자기결정권
Ⅲ. 미국의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법적기준과 형사처벌
Ⅳ. 한국의 청소년과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형사처벌에 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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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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