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120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sured’s Written Consent In Insurance Contract on Another person’s Life
- 발행기관
-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 이성남(Lee Sung Nam)
- 간행물 정보
- 『보험법연구』제10권 제1호, 151~17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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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타인의 서명동의제도는 동의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분쟁을 예방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에서 볼 수 있듯이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제도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게 엄격한 입법방식이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보험계약 체결방식의 전자화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면동의 방식 외에 전자서명제도의 도입할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가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보관되고 보험계약자 등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원본 문서의 조회가 가능하다. 나아가 보험계약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계약체결 시보험료 할인혜택 등직접적인 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보험사고발생 후 청약서의 위·변조로 인한 보험자의 악용 시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은 크므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정 부문에서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방식을 포함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실무상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험계약자의 확인방식의 전자화에 보태어 피보험자의 동의도 전자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험거래의 실질적 전자화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업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질서 유지를 위한 강행법적 규정은 가급적 보험업법에 그 임무를 위양하고, 보험계약법은 사적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보다 보험사업자의 자율성제고와 창의적인 기업문화 창달을 위한 기반적 규정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ritten consent system of the others contributed to ensure the clarity and to prevent the conflict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 holder. but it is overly strict manner. also this system does not correspond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f we have a electronic signature system. it’s system help to decrease the fake and falsify of the original document. and whenever policy holder want to check the file they can check it.
Furthermore, insurance consumers can have a right to access the insurance information. and they can receive direct benefits, such as insurance discount. after the accident occurred, if the insurer misuse the counterfeited insurance application, insurance consumer may get a big disadvantage. to remove this disadventage, we should revise the insurance contract act.
meanwhile we have adopted the Digital signature or 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through insurance business act. For such practical electronic business transactions, We need to be electronic system in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and We should leave task to protect Insurance consumer and to establish insurance contract order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for the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and Self-regulation we should
give a mission as the basic insurance law infrastruc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 방식의 문제점
Ⅲ. 해외입법 사례
Ⅳ.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방식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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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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