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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파트임대업자 집합물건과 타인을 위한 보험

이용수 92

영문명
Apt lease business, collected things and insurance for the third person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 Gyu)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1호, 43~69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6.30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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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아파트 입구의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이나 아파트에 많은 화재피해를 일으킨 것을 들 수 있다. 그 화재는 오토바이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키를 빼려하자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가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아파트는 특정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였다. 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가재도구도 같이 보험에 붙인 타인을 위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물건에 대하여 보험을 들 경우의 특수한 문제점을 국내의 이론과 판례, 독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고찰한다.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 화재보험에 임차인의 가재도구도 부보대상으로서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집합물을 보험에 드는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일정한 목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즉 가족구성원이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피용자이면서 같이 주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진정 또는 비진정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를 집공동체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서까지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독일의 경우에도 집합보험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자가 보험에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까지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물보험의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보면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같이 사는 가족 또는 사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In modern life, accident can occur because of very small cause. But the result can be very serious. One day, a person has parked his motorcycle in front of a appartement. He tried to pull out the motorcycle key. But it was impossible because of icing. He made fire through lighter. After he left the place, there occurred fire and it has spread to the entire appartement. The fire loss was very serious. The owner of this appartement was rental businessman. He made insurance contract with one insurance company about the fire accident on the appartement. The issue was whether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insurance money not only on the furnitures of the owner, but also on the furnitures of the appartement tenants. The § 686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about insurance of collected items. The § 89 German insurance law(VVG) regulates also the similar contents. The regulation is started from family and employment relationship. The German law was revised in the year of 2007. The change of this revision was the change of term(from family member, to house member). But also according to the German law, the tenants can not get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owner. It is clear, when we think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gul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we should decide rationally, who is the appropriate insured. According to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e tenants can not get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appartement-owner. We should apply collected things and insurance benefit rule rationally. Insurance for the third person should be applied only in the case of the rational belongingnes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사건개요, 주장사항 및 쟁점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평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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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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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2016).아파트임대업자 집합물건과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법연구, 10 (1),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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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아파트임대업자 집합물건과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법연구, 10.1(2016):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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