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잉여주의 적용여부
이용수 60
- 영문명
- Lien Holder had Filed about an Auction A Study on whether Application of Surplu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건(Jang Geo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4輯, 169~183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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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적용되는 민사 집행법 제102조에 관한 무잉여경매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있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매신청비용 등 그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경매를 진행시킬 이유가 없다.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도 기본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므로, 채권의 만족을 위해 신청한 경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잉여 경매의 취소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유치권자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경매신청 비용만 부담하여야 한다면 유치권 대상물의 보관에 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경매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있어서도 무잉여 경매의 취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n this study, Applicability of regulation of revocation of auction when surplus is not expected in the auction requested by lien holder is the purpose. The purpose can be obtained by researching the regulation of revocation of auction when surplus is not expected from Civil Execution Act 102, which is also applied when Auction for Exercise, ets. of Security Right for exercising Compulsory Auction and security right by schuldtitel.
(2) RESEARCH METHOD
To reach the conclusion of the study, major domestic reference will be studied as a research method. Especially, precedent and the opinion of the researcher will be studied, studying on the Japan Civil law. Below are the grounds of the arguments about it for the conclusion.
(3) RESEARCH FINDINGS
In the case when lien holder does not have money after charging application of auction when practicing lien, there is no reason the auction makes progress. Since the auction requested by lien is basically for the satisfaction of receivables, the argument that there is no reason to apply the regulation of revocation of auction when surplus is not expected with the reason that the auction is not for the satisfaction of receivables is invalid.
2. RESULTS
It is valid that regulation of revocation of auction when surplus is not expected in the auction requested by lien holder should be applied. This is because lien holder does not necessary to request auction even though he or he feels burden on the storage of the lien object when lien holder should pay the request fee of the auction, not taking off their own secured claim.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제도의 취지 및 우선채권의 범위
1. 제도의 취지
2. 무잉여경매 취소사유
3. 우선채권의 범위
4.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Ⅲ. 학설과 판례
1. 학설의 검토
2. 일본에서의 논의
3. 판례의 태도
Ⅳ. 무잉여경매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리
1. 무잉여경매의 적용시기
2. 집행법원의 조치
3. 무잉여경매의 예외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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