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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질병보험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한 연구

이용수 80

영문명
A study on waiting period in disease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최병규(Choi Byeong Gyu)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401~4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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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요소중의 하나가 암이다. 그런데 갑자기 발현하기 보다는 상당기간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이다. 피보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건강보험 내지는 질병보험이다. 즉 질병보험은 사람이 병에 걸림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필요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보험이다. 우리 상법에서는 2014년 법 개정이 이전에는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즉 개정 전의 법에서는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해석과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그 법적 규율에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4년 3월 상법 개정시에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 등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상법에서 직접 규정하였다(상법 제739의 2 및 제739조의 3 신설). 질병보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에서 규정을 둠으로써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단지 두 개의 법조문만으로는 질병보험을 제대로 규율하기에는 불완전하며 앞으로 질병보험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질병보험은 인보험이지만 손해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질병보험을 제3보험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계약에서 대기기간을 인정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주관적인 위험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그러한 보험사고 발생을 기대하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전 알릴 의무 내지는 고지의무를 통하여 증가된 위험의 모든 경우가 해결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은 항상 적발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더 나아가 대기기간은 의학적으로 이미 성립이 되어 있으나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러나 경험상 대기기간 경과 전에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질병을 제외하는 데에도 취지가 있다. 대기기간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일반적인 시간제한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호목적을 도모함으로써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약관에서 대기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인 상법 보험편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기기간에 대한 하나의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보험계약자측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그 위치는 상법 제739조의 3으로 하고 현행 제739조의 3은 제739조의 4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기간 법규정부분에서는 그 기간을 유형별로 규정하여 너무 장기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영문 초록

Nowadays, it is one hundred years living times. People want to live long without disease. But in reality, there are many kinds of diseases. Cancer is for example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disease that threatens people's life. In modern times, the suicide is also important cause of death in korea. In disease insurance, there are waiting periods in most standard contract terms of insurance. The waiting period is regularly 3 months for cancer. Through the waiting period the insurer is going to avoid subjective risk(moral hazard). The waiting period has also the function of eliminating such a disease that is medically already occurred but not recognized. It makes up for the duty of disclosure. Furthermore it promotes the legal stability through predictability. In korea there are no regulations about waiting period of disease insurance in commercial code(namely, insurance contract law).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is accepted as exemplary law in the field of insurance contract law. It was reformed in the year of 2007 significantly. In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there is a regulation on waiting period of disease insurance(§ 197 VVG).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should explain waiting period clause because it deviates from the legal regulation of § 656 korean commercial code. According to § 656 korean commercial code, the beginning time of the insurance liability of insurer is the time of first payment of premium. In korea, putting a regulation about waiting period in commercial code is needed. The ideal location would be § 739-3 korean commercial cod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Ⅲ. 국내 판례와 분쟁조정례
Ⅳ. 독일의 논의
Ⅴ. 시사점과 운용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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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2015).질병보험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한 연구. 보험법연구, 9 (2), 4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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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Choi Byeong Gyu). "질병보험의 경우 대기기간에 대한 연구." 보험법연구, 9.2(2015): 4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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