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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험상 위험분산과 법적 정의

이용수 114

영문명
The Legal Justice by the Risk Diversification in Insurance Contract -Property Coverage of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은경(Kim Eun Kyu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269~29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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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교통사고의 책임은 근본적으로는 개인책임이지만 개인이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자동차보험이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운행 중 타인에 대한 사고는 자동차책임보험이 부보한다. 자동차책임보험에서의 위험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위험의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분산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보험제도에서 법적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진다. 최근 고가차 배상수리비와 대차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의 불균형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보험금 지급의 불균형은 책임보험에서 위험분산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의 사례 중 독일의 경우가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지역등급제나 자동차모델등급제는 원칙에 근거하여 손해에 대한 수요, 즉 손해를 정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위험단체사이에서 합리적인 재분배에 오로지 그 목적이 있음을 우선 전제하고 운용되고 있다. 이 원칙으로부터 보험자에게 책임보험료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대물사고의 담보와 관련하여 자동차모델에 따른 손해빈도 및 평균 손해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위험율)에 차이가 있게 하는 방안은 고가자동차에 대한 저가자동차의 대물사고에서 자동차운행이라는 위험원인을 보험의 단체성에 입각하여 재분배하는 위험분배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위험을 비교적 객관적이며 타당하게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기존의 책임보험법 구조보다는 대물배상과 관련한 영역에서 법적 정의관념에 한층 더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건수제는 심도제의 합리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자동차보험에서의 소액사건의 증가현상에 대한 대응측면과 위험의 합리적 배분이나 균형있는 위험요소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적정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raffic accidents are basically personal responsibility. However, there are several individual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 to bear it entirely. One way to overcome these difficulties is the automobile insurance. Among them automobile accidents to others are insured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Subdivide the risk to a reasonable and equitable dispersion of an automobile accident risk, and reflect on the premium rate. It should be premised on the legal justice insurance can be realized. Recent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expensive car repairs with automobile leasing charges. So the case of property liability insurance payments imbalances had started to emerge in the insurance, so the voice of a great concern about it. Insurance money payments imbalance issue is attributed to the principle of risk diversification does not work in liability insurance. The solution of the case of Germany, to solve this problem is very impressive. In particular, local rating system(Regionalklasse) or automobile level system(Typklasse) demand for damage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is, its purpose is solely to the rational redistribution of the cost to clean up the damages. Which is causing insurance premiums to the insurer will have more or less from this principle. Accordingly, it will be effective to distribute the risk, and to further comply with the legal justice notion than conventional liability insurance structur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대물배상의 문제
Ⅲ. 대물 손해사고의 해결과 분배의 정의
Ⅳ. 자동차보험료 증가억제를 위한 기타 방안의 모색
Ⅴ.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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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2015).보험상 위험분산과 법적 정의. 보험법연구, 9 (2), 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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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Kim Eun Kyung). "보험상 위험분산과 법적 정의." 보험법연구, 9.2(2015): 26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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