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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 (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이용수 78

영문명
The History of the Federal Regulation on the DCDS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김선정(Kim Sun Jeo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9권 제2호, 133~16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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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경기불황, 정부의 체크카드유인정책, 대형정보유출사고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통하여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DCDS서비스는 수익모델이 되었다. 이 서비스상품은 카드회원에게 사망, 치명적 질병이나 장애, 비자발적 실업 등 미리 약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일정금액한도 내에서 카드대금지급을 아예 면제하거나 이자 없이 지급을 유예해주는 서비스로 고객 입장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고객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 문제로 이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의 구조와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2008년 보험업법개정안에서는 DCDS를 보험상품으로 규정할 것이 제안된바 있다. 만일 DCDS서비스가 보험의 일종이라면 보험업 영업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동일상품-동일규제원칙, 카드회원이 지급하는 서비스수수료와 카드사가 지급하는 보험료의 차액을 줄일 가능성, 보험회사가 이 서비스를 전담하는 문제 등 회원의 후생을 증진할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카드사의 DCDS서비스는 미국의 그것을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 서비스가 보험인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다투어져 왔다. 영국에서는 이 서비스 대신 PPI라는 지급보증보험상품이 널리 활용된다. 미국에서는 현실적 이유로 DCDS상품을 은행의 서비스로 보는 것이 보통이나 뉴욕주는 이를 GAP보험의 일종으로 보는바, 본고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이를 은행상품으로 보게 된 것은 대출을 실행하는 국법은행이 연방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을 예로 들어 DCDS서비스가 카드사의 고유상품이라거나 보험상품이 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필자는 이 서비스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규제하기에 이른 경위를 단지 흥미나 지적 호기심에서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보험에 대하여 주정부규제가 원칙인 미국에서 이 서비스가 연방정부 규제아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 서비스의 보험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만큼, 어떻게 연방정부가 규제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 서비스의 성격을 둘러 싼 논쟁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문 초록

As the business environment has deteriorated, the credit card companies are engaged in increasing fee incomes due to the additional services. DCDS service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ch add-on services. Debt cancellation and suspension products are contracts between borrowers and creditors that cancel or suspend a debt because of events such as death, unemployment, disability. While its good functions can not be ignored, DCDS product needs to be reformed in response to mass of customer complaint. One issue of those problems is that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DCDS contract is considerably similar to insurance contract. As a starting point of this issue, the writer raised a question whether the structure and nature of the service are essentially insurance contracts. If so, issues about business license requirement and the same product-same regulatory principles are raised. The possibility of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 service fees paid to credit card companies by card members and premiums paid to insurer by card company can be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bout considering DCDS service as bank's product. In UK, payment protection insurance, a sort of credit insurance, functions as DCDS service. The United States card issuer's DCDS service is the model of Korea credit card company. Today, DCDS product is under the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 in general. But NY insurance law provides that this service is a sort of GAP insurance. Thu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DCDS service is not fully an insurance produ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DCDS계약의 등장과 신용보험의 병존
Ⅲ. 연방규제와 뉴욕주 보험법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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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선정(Kim Sun Jeong). (2015).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 (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보험법연구, 9 (2), 133-160

MLA

김선정(Kim Sun Jeong). "미국에 있어서 채무면제 및 지급유예계약 (DCDS)에 대한 연방규제의 전개." 보험법연구, 9.2(2015): 13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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