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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14년 자동차보험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이용수 123

영문명
A Restrospective and Trends on the Car Insurance Cases of 2014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조규성(Cho Gyu Se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603~63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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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14년에는 자동차보험의 약관 해석과 관련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이는 우리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해 사실상 약관이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각 판결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중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과 '피보험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약관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사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히 정의하였다. 특히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피보험자'와 '사상당한 피보험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손해사정실무상 많은 다툼이 있어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은 양자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약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는데 결론에 있어 타당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담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보험금 감액약관의 효력에 대해 해당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는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약관의 해석상 무보험자동차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부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입한 회사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의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가해차량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착오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안별로 판단을 함으로서 손해사정실무상 다툼이 될 수 있는 약관해석과 관련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약관상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의 지급 범위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치료관계비전액지급을 규정한 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하였는데 필자는 해당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시 타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호의동승 감액에 따른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손해사정실무상의 혼선을 제거하였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도출하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소속을 달리한 대리운전기사의 운행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여부와 관련해서 동 운전자 역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임차인에게 속아서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도 여전히 사고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된다.

영문 초록

In 2014, an important decision having a value as a precedent in the car insurance sector was sentenced. This paper is to study and analyze some car insurance cases held by the Supreme Court in 2014. I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of the car insurance policy in this paper. First, I examined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Especially, it is ruled to be invalid for the effect of reduced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not wearing a seat belt in a self physical accident insurance is very significant. Next I have an explanation as to the judgment on the extent of the payment medical fees of the injuries in automobile insurance policy(=according to its terms, even if the car accident victims have a lot of fault, the insurance company must pay medical fees of the injuries), and whether valet driver is included in the driving insured, whether limitation of liability applies to automobile guest without payment(or non-paying passenger) if the intransitive accident occurred due to the joint tort. Finally, I have an explanation as to whether the operator's responsibility(this means that any person who operates an automobile for personal use In cases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n automobi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of the rental car companies exist if the tenant uses a trick the car rental company. In this paper, I introduce to organize individual summaries and commentary against the verdict and attempt to identify the exact meaning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the polic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통보험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Ⅲ. 특별약관과 기타 약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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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조규성(Cho Gyu Seong). (2015).2014년 자동차보험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법학논총, 22 (2), 603-638

MLA

조규성(Cho Gyu Seong). "2014년 자동차보험분야 판례의 동향과 회고." 법학논총, 22.2(2015): 60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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