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이용수 125
- 영문명
-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김성욱(Kim Sung Wo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369~3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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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가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술한 것처럼 통일한국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택 및 건물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 져야 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전제에서 저자는 북한의 주택 및 건물 사유화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북한의 주택 및 건물사유화와 관련한 입법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 in Nor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housing and building ownership system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housing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the housing and building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this system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Particularl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housing and building ownership system would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unified Korea. To reorganize the housing and building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housing and building in North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북한 건물의 이용 및 관리 형태
Ⅲ. 북한 건물의 사유화 방향 및 관련 특별법의 입법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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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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