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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7

영문명
A Study of the Housing Public Concept in Constitutional Law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여경수(Yeo Gyeong S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315~339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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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거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할 시점이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다.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불가결의 기반이 된다. 주택공개념은 주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여기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주택 시장개입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주택공개념 사상에 기초하면 국가는 건전한 주택시장에서 주택 가격을 조절하고, 적절한 주택의 분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법제에서 주택공개념에 대한 확립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주택공개념의 실천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첫째,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다. 주거보장을 중심을 모든 국민이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확대와 적절한 관리이다. 공적자금의 투입과 사회적 연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인 주거비 보조제도의 실행이다. 국가는 주거비의 지원을 통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며, 노후주택 개량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 to housing is no doubt one of the most crucial social rights closely connected to the right to life and other civil, political and economic, social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housing secures social inclusion and integration of individuals into society and contributes to the abolishment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The housing problems in the Korea are a social topic and the process of urbanization. These have been caused by the monopolization of land ownership and the failure in supply of house for the houseless. In particular these could not be solved by the house supplies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Housing Act is to stabilize people's residential life and improve residential standards with Articles laid dow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needed for a pleasant life, and fund raising and management. When the State set up and implement a housing policy, they must make efforts to ①provide people with a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②facilitate smooth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③ ensure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housing to be pleasant and safe. States are required to adopt comprehensive housing benefit systems to protect low-income. States must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encourage the construction of housing, in particular social housing. Housing rights are part of Korean fundamental right. Governments have legal responsibilities to "take steps by all appropriate means" to ensure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This article illustrates that effective constitutional and legislative guarantees of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 the leg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주택공개념의 법적 토대
Ⅲ. 주택공개념과 주거기본법의 제정
Ⅳ. 주택공개념과 공공임대주택
Ⅴ. 주택공개념과 주거급여제도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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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Yeo Gyeong Su). (2015).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 (2), 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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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수(Yeo Gyeong Su). "헌법상 주택공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2(2015): 3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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