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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이용수 269

영문명
A Study on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강혁신(Kang Hyeok S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577~60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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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하여 논제되는 외부적 표시(등기), 아니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 및 구분행위 등에 관한 성립 완성의 문제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구분소유권의 성립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어서의 구분소유권의 확보에 관해서는 건물의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의 문제가 법규정적으로 객관화되어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의 여부가 구분소유권의 최종적 성립을 기여하는 것에 절대적인 작용인지에 관한 의문이 판례상으로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구분소유권의 본질, 즉, 구분소유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에 대해 접근하여 기술하였다. 구분소유권의 이행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상의 이른바 규정적 해석만으로 권리 전체의 본질 또는 전체적 권리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규정적 해석도 중요하나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당해 건물의 사용 또는 권리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실질적 권리상을 투영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의 문제는 당해 건물에 첫째, 구조상의 독립성 둘째, 이용상의 독립성 셋째, 소유자의 구분소유의 의사(채권행위 등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기행위의 이전이라고 할지라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구분소유에 대한 소유자 또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그 인식에 관하여 살펴 보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외계에 잘 드러나지 않아 필연적으로 등기하여야만 소유권의 명시가 외계에 드러나는 물권법적 원칙에 대하여, 그 객체가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소유권에 대한 '구분의 확정'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법적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의 절차까지를 바라볼 필요 없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과 그에 따른 구분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인식, 즉 구분행위만 추가되면 당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matter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expressed with the procedural completion of registration or is enough only with the opinion of action in a division owner, namely,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s completed with the external representation(registration) or is completed only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and with division ac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completing alteration of a right in the division owner on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As fo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or the security of division ownership in a division owner, a problem of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of a building is objectified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Apart from this, a question about whether or not the division action on a building is the absolute function in contributing to the final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seems to still exist even in light of a judicial precedent. Prior to considering a problem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in the divided building, this study first described by approaching the essence of division ownership, namely, which right the division ownership is. To fulfill the division ownership, it is unreasonable to grasp the essence of the whole right or the whole right aspect only with the so-called regulatory interpretation pertinent to the complex building law. The regulatory interpretation is important as well. However,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o examine by reflecting the substantial right aspect on what about the recognition of use or right on the concerned building in an owner of the current divided building. As for the problems abou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there is a need to see that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ownership can be judged even if being before the registration act when the concerned building is existed, first, separability in structure, second, separability in use, and third, owner's intention of the partitioned ownership(bond act, etc.) Also, examining about the recognition of an owner on the partitioned ownership or of a person of aiming to possess, the intention of possession on real estate isn't well revealed generally to the outer world. Thus, it is all right just to 'make a conclusion of a division' on the concerned ownership when the object is a collective building as for the principle of the law of reality that is revealed the clear statement of ownership to the outside only in case of registering essentially. Hence, the division ownership on the concerned building will need to be considered to be established given the recognition of aiming to possess by dividing according to it along with the separability in structure and in use, namely, given adding only the division action, without needing to look at the procedure of registration, which causes the transfer of the Law of Re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
Ⅱ. 평석대상 판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Ⅲ. 쟁점에 관하여
Ⅳ. 관련 판례 검토(일본 최고재판소 1969. 5. 30 선고 昭和42년 제550호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
Ⅴ. 전체적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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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신(Kang Hyeok Sin). (2015).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 (2), 57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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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신(Kang Hyeok Sin). "구분소유권 성립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2(2015): 57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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