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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의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의 판단에 관한 고찰

이용수 313

영문명
Study on Determining Degree for being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onsumer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rticle 7(1) item 12 of the Trademark Act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정태호(Jung Tae 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22권 제2호, 99~135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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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이하 "해당 규정"이라 함)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외국의 수요자간에 인식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사용된 상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현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선사용된 상표들을 모방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에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허법원 및 특허심판원은 외국의 수요자에 의해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들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Article 7(1) item 10 of the Trademark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provision") states that "no trademark falling under the following trademark shall be registered: any trademark which is identical or similar to a trademark(excluding any geographical indication)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onsumers inside or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is used for unjustifiable purpose, such as obtaining unfair profits or inflicting harms on the particular pers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that the courts determine degree for being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onsumer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pplying the subject provision, since it is difficult for us to determine that degree objectively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way,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is considering unjustifiable purpose for dead-copy of foreign pre-used marks as a significant factor for determining whether being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onsumer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onclusion, I think it is reasonable that the Supreme Court is determining whether being recognized as Indicating the Goods of a particular person by consumer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the above now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of the subject provision and the Patent Court and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should understand and follow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of decisions such as the abov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일반론
Ⅲ.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관한 외국에서의 주지성 판단 동향의 검토
Ⅳ.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의 인식됨이 인정된 사례들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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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태호(Jung Tae Ho). (2015).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의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의 판단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2 (2), 99-135

MLA

정태호(Jung Tae Ho).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의 '외국'에서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될 정도의 판단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2.2(2015): 9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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