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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파기환송-

이용수 39

영문명
Is it an Accident if an Insured Dies in the Sauna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저자명
양승규(Seung Kyu Yang)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3권 제1호, 121~131쪽, 전체 1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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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피보험자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사우나의 불가마실에 들어가 사망한 사건(혈중알콜농도 0.24%)'에서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은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폐쇄된 불가마실에서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약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재해사고로 판시하고 있다.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고온의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것이나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외래적인 요인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리고 술취한 자는 찜질방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고, 주의사항으로 붙여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고온의 찜질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상해(재해)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음주후 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을 외인으로 보아 재해사고라고 판단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부끄러운 판례로서 이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n insured's death was an accident when the insured person who was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died 3 hours after he entered the sauna. The judgement was based on the view that the death had an external cause- that is, he slept in the closed hot sauna room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 I claim, however, that his death was caused not only by the external cause but also his voluntary act. He had drunk a quantity of liquor(alcohol concentration of blood: 0.24%) and entered a high degree sauna(74C) voluntarily. We note that the exception clause of accident insurance policy excludes injuries while the insured is under the influence of liquor(Trunkenheit). In this case, I think that the insured's death should be considered a suicide owing to his wilful conduct. Therefore, the judgement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be changed.

목차

<국문초록>
Ⅰ. 판결요지
Ⅱ. 사건개요
Ⅲ. 평석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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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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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양승규(Seung Kyu Yang). (2009).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파기환송-. 보험법연구, 3 (1), 121-131

MLA

양승규(Seung Kyu Yang). "찜질방에서 술취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인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파기환송-." 보험법연구, 3.1(2009): 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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