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혈액수집과 적법절차
이용수 132
- 영문명
- Blood Collection and Due Process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하중(Kim, Ha-Jo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35호, 5~51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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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혈액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을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혈액수집은 수사목적으로 인체에서 혈액을 강제로 채취하는 방법, 이미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을 압수하는 방법, 인체의 상해부위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혈액을 채취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하건 혈액수집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띄고 있으므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혈액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혈액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studied procedure of collecting blood as evidence in respect of due process. Blood collection can be presumed to be a method of compulsory extracting blood from a human body, a method of confiscating blood which was collected for treatment and a method of gathering blood which naturally is bleeding out of injure part, etc. Whatever method it is made in, it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as the blood collection has a danger of infringing human rights. Blood which is collected without warrant and in violence of due process can’t be used as evidence in principle as it is illegally obtained evidence. But if level of illegality arisen is not as much as the extent of violating practical contents of due process, it can be used as evidence exceptionally.
목차
Ⅰ. 서 론
1. 혈액수집의 특수성
2. 문제의 제기
Ⅱ. 사례해결의 법적 토대
1. 혈액수집과 관련된 기본권
2. 혈액수집과 과잉금지의 원칙
3. 혈액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Ⅲ. 방법 1)에 대한 검토
1.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
2.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3. 평가
Ⅳ. 방법 2)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2. 관련 판례
3. 평석에 대한 의견
4. 평가
Ⅴ. 방법 3)에 대한 검토
1. 문제점
2. 일본의 유사판례
3. 평가
Ⅵ. 결 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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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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