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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이용수 534

영문명
A Study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in United Kingdom (U.K.)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발행기관
대검찰청
저자명
김범식(Kim, Burmshik)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45호, 160~193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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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새로운 범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의 근거규정인 제106조 제3항, 제4항을 2011년 7월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4항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출력하여 압수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종래의 형사실무를 그대로 입법에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와 학계에서는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새로운 입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련연구에서는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면서도 그 입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만을 단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근거로 제시 또는 소개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단편적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많은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의 제도를 소개하기 보다는 영국과 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법제도를 구체적이고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For cope with new form of criminals, Republic of Korea establish the basis regulation of Seize and Search toward digital evidence, Act 106 Term 3 & 4 through Criminal procedure code law reform on July 18, 2011. However,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code law Act 106 term 3 & 4, Republic of Korea can print or output saved digital evidence data from the computer or the data storage media. And if its impracticable or exceptional, Republic of Korea regulate to seize the computer or the data storage media. This regulation is introduce from a traditional criminal work into the legislation. But working-level office and academia request a new legislation or reform the regulation. Because current regulation itself, cannot solve every problems during the seize and search a digital evidence. Those related research demand a new legislation, but cannot suggest a concrete legislation. also, their new legislation amendment is to fragmentary solve of existing regulation problems. Even though, these researches provide or introduce foreign legislations, but it only suggest fragmentary regulations. Therefore, this manuscript is to look for a suggestion of solve the problem on Republic of Korea legal system, though definite and minutely study of UK and US legal system related with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Instead of introduce more foreign seize and search digital evidence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1.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일반적 원칙
2. 법무부장관의 증거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3.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
Ⅲ. 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과 관련된 법제도
1. 정보저장매체에 보관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2. 정보통신공간상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Ⅳ. 영・미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1. 영・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제도의 특징
2. 현행 우리 제도상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
Ⅴ. 나오는 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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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범식(Kim, Burmshik). (2014).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45), 160-193

MLA

김범식(Kim, Burmshik). "영 ・미의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 형사법의 신동향, .45(2014): 16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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