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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이용수 243

영문명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o-called right to be forgotte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박진우(Park Jinwoo)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20卷 第2號, 155~183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4.08.31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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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인터넷 문명과 검색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익함을 제공해 주었다. 반면 디지털 기술문명의 발전에 비례하여 그림자도 길게 드리워졌는데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지속가능성, 접근용이성, 포괄적 정보제공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류는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영원히 속박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과거 실수로 혹은 사려 깊은 고려 없이 무심코 인터넷이라는 정보 네트워크에 공개했던 정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정보주체에게 고통 내지 괴로움을 주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주홍글씨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적 수단이 강구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른바 ‘잊힐 권리’라는 관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는 그 본질에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에 다름이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과 달리 ‘잊힐 권리’의 논의에서 문제되는 상당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법률을 통해서 해결이 곤란한 사각지대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신문보도와 검색엔진을 통해 현출되는 검색목록 그리고 과거의 진실된 사실에 관한 각종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을 법률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을 법률로써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결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의 행사 문제는 인터넷에 저장된 사적 사실에 관한 정보의 종료 문제라는 점을 유념한다면 그 해결기준은 인터넷공간에 정보를 처음 개시할 때의 준거 기준을 차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그 정보주체가 공인이냐 사인이냐, 당해 정보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의 인용 여부와 허용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문 초록

The advance of the Internet technology and the search technology has given mankind much beneficialness such as convenience of life. On the other hand, the advance of the digital technology casts a dark shadow over mankind in proportion as it makes more and more progress. Mankind is apt to restraint to the record of the past because of the feature of the digital technology such as the accessibility, the durability and the comprehensiveness. A legal means is sought for in order to liberate mankind from the digital scarlet letter. That is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be forgotten that has discussed in scope of EU is no better than the right to erasure on the personal data. The legal character of the right is not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the legal right to serve the improvement of the personal right of the constitution. For South Korea many problems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get solved under the existing law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ut there is a unsettled problem even if you appl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such a case, we should stipulat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rasure in the law. The concrete problems take place even though the concept of the right to erasure is stipulated in the law. From this point, we need to set up the rule of solution. It is natural that we should borrow the rule that we observed when we disclosed the data to the internet. Accordingly, we should make settlement on the problem by applying the theory of the public figure or the public concer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 경과
Ⅲ. ‘잊힐 권리’에 관련된 쟁점
Ⅳ. 개인정보삭제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점 검토
Ⅴ.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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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Park Jinwoo). (2014).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 (2), 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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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Park Jinwoo).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2(2014): 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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