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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이용수 10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김영덕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2, 2~2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1.15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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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종사자들과 건설업체들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에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 업체의 약 1/4이 최근 5년 내에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임. - 2011년도 1년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건설업체 중,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이르렀음. ▶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음. - 법정 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 및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음. -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건설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첫째,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둘째, 등록 요건은 아니나 교육훈련 이수시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교육 내용은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10시간 내외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함. ▶ 규제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나 교육훈련 도입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검토 배경
Ⅱ.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필요성
Ⅲ. 타 업종의 신규 진입 사업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사례
Ⅳ. 신규 진입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방안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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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2012).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이슈포커스, 2012 (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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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 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이슈포커스, 2012.1(2012):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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