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문 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방안
이용수 16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 이규용
- 간행물 정보
- 『한국경제연구원 기타 간행물』정책과제-05, 200~229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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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문제제기
○세계화·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
-세계화·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쟁력은 지식근로자의 확보에 있으므로 해외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청
○그동안 전문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나 성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이 배경에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화적 요인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전문외국인력 유치의 정책목표나 전달체계 또는 정책방향의 한계도 존재
○우수전문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의 필요성
-전문인력 유형에 따라 정책대상을 다양화하며, 유학생 유치정책을 재검토하며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현황 및 문제점
(1) 전문외국인력 추이
□ 전문외국인력의 지속적 증가
○연도별 전문외국인력 추이를 보면 2007년 3만 3천 502명에서 2009년에는 4만 62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4만 7천 95명으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이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격 외국인력 중 전문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여 2007년 7.7%에서 2010년에는 7.9%로 그리고 2011년에는 8.1%로 증가
<표 참고>
2) 전문외국인력 유치지원제도
1) 전문외국인력 우대 정책
○전문인력으로 5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소득 및 한국어능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 영주(F-5) 또는 거주(F-2)자격 변경 신청을 허용
○세계 500대 기업근무경력자·세계 200대 대학졸업자·국내대학졸업유학생에게는 구직(D-10)비자를 발급. 이를 취득한 외국인은 취득학위에 따라 2년까지 구직을 허용하고 전문직종에 취업 시 해당 취업자격으로 변경이 허용
○전문직종 종사자의 학력·연령·한국어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120점 중 80점 이상이면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고, 3년 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이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고액투자자 및 첨단기술분야 박사학위증 등 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및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영주(F-5)자격을 부여, 사실상 취업이민이 가능
2)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 부여제도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
-신청자격 요건은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2·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전문인력에 대한 점수제 도입, 시행
○전문인력의 연령·학력·소득 등을 점수로 평가하고 기준 점수 이상이면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자격을 부여
-적용대상은 교수(E-1)~ 특정활동(E-7) 자격 및 유학(D-2), 취재 (D-5) 내지 구직(D-10) 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한 자
○평가 항목은 연령·학력·소득 등으로 항목별 배점에 따라 일정점수(총 120점 중 80점)이상을 받은 우수 전문인력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배우자 등 포함)하고 거주(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
<표 참고>
4)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구직(D-10) 자격 부여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취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D-10) 자격을 부여
○구직활동은 정식 취업 전 인턴 과정을 포함하여 국내 기업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구직기간은 6개월씩 부여되며 석·박사는 구직기간 2년, 학사 이하는 1년까지 연장
5) 온라인 사증시스템(HuNet KOREA) 도입, 운영
○전문 외국인력을 초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HuNet KOREA 시스템(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
(3) 현행 외국인력 유치지원제도의 문제점
1) 전문인력 개념 및 범주의 포괄성: 정책목표 대상의 모호
○전문외국인력의 개념 및 범주를 비자유형에 입각하여 설정함으로써 전문성의 개념이 비자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해 규정되어 있어 개념정립이 모호
-전문인력 중에는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면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대상도 있지만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보호 장치를 설정할 필요도 있는 등 직종이 포괄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문인력 대상별 정책의 차별화가 곤란하며 전문인력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야기
2) 우수 전문인력 유치의 현실성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현황 및 문제점
3.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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