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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이용수 126

영문명
Requisites for Permission of Communication Secret Infringement by Media Reports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류석준(Ryu Seok-J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221~23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8.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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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 의해 불법하게 도청된 내용을 입수하여 방송에 보도한 방송국 기자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상(제16조 제1항 제1호)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로 평가하여 그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 판단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전제로 한다. 통신비밀의 공개 또는 누설의 구성요건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과연 방송국기자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기자의 보도자료 입수 및 그 내용의 방영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비밀공개․누설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보충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위법성조각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으로 감청․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보도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재산․기타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렸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성조각을 위한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법」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상판례는 침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논의도 시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의 행위가 사실의 적시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규정의 유추적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영문 초록

This precedent decided that reporting the contents of a tape was a crime, although the contents of the tape is crime plan. however, the structure of criminal code and the report duty of a reporter had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of the subject of the criminal act. Acording to this consideration, the accused could be excluded in the subject. And the reporting of th accused couldn't be evaluated at revealing security. The collecting act couldn't be understood the revealing act itself, at most it was a instigation or a aid. Furthermore there was a suspicion of the existence of legal interest in this case, because of the infringement of the first revealing actor(A). This precedent found out the ground of illegality exclusion in the article 8 of the law of communication secret. But I think that the article 5 of this law and the article 310 of criminal code can be the ground of illegality exclusion in this case. The privacy and the communication secrete are very important legal interest in the constitution. But the freedom of the speech, expression, conscience, thought are necessities for the maintain of the democracy. Therefore the control of reporting must not be admitted in the case of the danger of the constitutional disturbance as this cas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구성요건해당성
Ⅲ. 위법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관점과 그 근거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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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준(Ryu Seok-Jun). (2012).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법학논총, 19 (2), 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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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준(Ryu Seok-Jun). "언론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의 허용요건." 법학논총, 19.2(2012): 2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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