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본 유전자 특허의 한계
이용수 514
- 영문명
- The Limits of Gene Patents Based on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박기주(Park Ki-ju)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9권 제2호, 241~2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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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전자 특허는 그 성립자체가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이고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유럽생명공학지침을 통해서 유전자특허 및 생명특허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공학지침은 그 자체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대상으로 회원국은 각자의 특허법을 통해 유전자특허를 규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2010년 7월 6일과 2011년 10월 18일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두 결정은 유전자 특허의 한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2010년 7월 6일 유전자변형대두박(soybean meal)에 대한 특허 결정은 많은 당사자들이 연관된 국제적인 소송임과 동시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산업적, 경제적 이용을 위한 특허보호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특허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유전적 특성의 발현시점이 현재적이어야 하며 과거 또는 미래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는 특허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2011년 10월 18일의 판결은 유럽생명공학지침 제6조 제2항 c)의 인간배아(human embryos)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간배아의 산업적 혹은 상업적 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간배아의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파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 특히 유럽 내의 특허 위축이 예상된다는 견해들이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어떻게 보다 구체화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두 판결은 유전자 특허의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법률가들은 물론 생명공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는 판결이다. 생명공학기술이 앞으로 발전해 감에 따라 일정한 법적 체제 안에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인간배아의 이용과 같은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의 산업적 이용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has issued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Union Biotechnology Directive(Dirctive 98/44/EC), which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patening genetic material in member countries.
Monsanto Technology LLC v. Cafetra BV was the first decision by determinig that genetic patents are only effective when the patented gene “performs the function for which it is patented.” on 6 July 2010. The CJEU's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 Biotechnology Directive in the ruling in Monsanto Technology LLC v. Cafetra BV marks an important and definitive interpretation of European patent law. The finding that European Union patent
protection of genetic material is “purpose-bound” helps clarify a murky area of patent law but places a significant limitation on biotechnology patents in Europe and may cause many holders of such patents to reconsider their comfort level with their patent portfolio.
On 18 October 2011, the CJEU issued its eagerly anticipated decision in Brüstle v. Greenpeace(C-34/10) concerning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relating to the use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hESC). The CJEU has ruled that inventions involving hESC derived from the destruction of a human embryo are unpatentable. Scientific, religiou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keenly awaited this decision given the likely profound implication for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in this field.
The article will outline the major implications of the recent rullings of the CJEU in relation to the patentability of inventions relating to human embryonic stem cells and soy beans produced by soy plants that were modified with a gene developed by Monsanto.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전자특허와 유럽생명공학지침
Ⅲ.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변형대두박 특허 판결
Ⅳ. 유럽사법재판소의 인간배아줄기세포 특허 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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