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The Liability of Advising Bank in Respect of Its Negligence
이용수 5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한기문(Ki-moon Han) 박세운(Sae-woon Park)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6卷 第2號, 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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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UCP600은 통지은행의 의무로 외견상 진위성의 확인과 통지의 정확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통지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다. 통지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은행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태만으로 인한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통지은행을 보호하고 있다. 이는 통지은행과 수익자간에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통지은행이 신용장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계에서는 UCP600 제35조에 명시된 신용장 관련 은행의 면책조항에 대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통지은행과 수익자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별도로 통지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면 통지은행의 태만으로 인한 통지지연과 UCP600의 면책조항으로 인하여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모두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 통지은행의 신속한 통지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여 통지은행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입상을 보호하고 신용장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Advising Bank and Other Parties
Ⅲ. Tortious Liability of Advising Bank
Ⅳ. Legal Cases
Ⅴ.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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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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