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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이용수 388

영문명
Prohibition of the Political Contribution of Corporation or Organizati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홍완식(Wan Sik HO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7卷 第1號, 107~13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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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 중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하자는 법률개정 추진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헌법재판소는 2008헌바89 사건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그 의미가 불명확하 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정치자금은 정치권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확보하려 하고, 법인과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정치자금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대부분의 국가는 허용되는 정치자금과 허용되지 않는 정치자금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정치자금에 관한 규율을 정치자금법에 두고 있다. 모든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조항은 정치자금 분야의 개혁의 일환으로 2004년의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간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추진하였지만, 여론의 반대에 밀려 2005년 개정법에 반영하지 못한 적도 있으며, 2011년에도 법률개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2004년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체의 자금’만이 아닌 ‘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이 기부하는 자금’을 기부금지의 규율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의도는 분명하였다. 이 규정의 개정시도는 명확성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 투명화에의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Political Fund Act §31(Restrictions on Contributions), every foreigner,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oth at home an abroad shall be prohibited from contributing any political funds. No one shall contribute any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both at home an abroad. It means that not only the political fund of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but also the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shall not be contributed. The purpose of this statute of contributing is the sound development of democratic politics by way of guaranteeing appropriate supply of political funds especially the political fund related with any corporation or organization. The statutory provision in the Political Fund Act §31 is not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2005 was the bill permitting the contribution of the members or employee of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2011 is introduced again the bills permitting the contribution of the members or employee of any corporation or any organ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most of the people who want th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s expected that the bills should not b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의 연혁과 취지
Ⅲ.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에 관한 헌재 결정
Ⅳ. 2011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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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Wan Sik HONG). (2011).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세계헌법연구, 17 (1), 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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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Wan Sik HONG). "법인 ·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세계헌법연구, 17.1(2011): 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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