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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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Proposal of Current Law by Poison Pill Introducti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정순형(Joung, Soon-Hyon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255~28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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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사태 이전의 세계경제의 흐름이 원활하고 활동적이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되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및 신흥 경제국들은 자국의 산업과 기업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속도가 다소 더디다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경제의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 외국 자본은 공격적 경영이나 마케팅으로 이러한 더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대한 자본을 무기로 여러 나라 유수의 기업이나 경영실패의 기업들을 사냥하듯 경영권 획득과 이윤창출을 위하여 M&A를 시도하였고 또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추세가 현재는 감소 추세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지만 어느 시기에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경영권과 자본이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에 우리나라도 외국자본으로 부터 적대적 M&A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 하고, 2010년 3월 많은 논란과 쟁점이 되었던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의 제도로서의 신주인수선택권 이라는 이름으로 상법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고자 이미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을 입법화 하거나 판결로서 이를 확립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도입에 있어 찬반논란을 비롯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입법화하는 데는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부인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의 현행법과의 괴리를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 것 역시 검토사항이 된다. 여기에서는 도입예정인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현행법상 시사점들을 소개함으로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동성 있고 적절한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Nowadays world economy tends to be stagnant suddenly after sub-prime mortgage of the USA. But a flow of world economy before that situation neither went smoothly nor actively. Although the USA, Japan, Europe and the newly rising economy countries, Which are the mainstream of the world economy, expect to activate of their industries, enterprises and stock markets, it is slow in progress so far. In regarding this foreign capital that stands prominent status speed up the activating speed using aggressive management or marketing to achieve the right of management and produce profits such as chasing other leading businesses and mismanaging companies attempt M&A over and over. At this time, it is reported that is the decreasing trend but causes fear of getting out of management right and capital from foreign capital in any countries and any time. Therefore our country also recognize from foreign capital of hostile M&A without any exceptions and voted then wait to carry out the revised commercial law case named legalization of warrant securities. This is the Poison Pill system that defense the hostile M&A, it is caused controversy in March 2010.
The USA or Japan already legalized and decided the Poison pill and actually applied the enterprise. Realistically we are late to introduce the Poison Pill and accept the suffering process legalization from a lot controversy and research achievement. Moreover on the proceeding we didn’t search far and wide sufficiently estrangement among existing laws then remedy and refine the existing laws’ suggestions, we expect it will be maneuverable and appropriate system accord with the global stanard.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각국의 포이즌 필의 동향
Ⅲ. 포이즌 필의 적대적 M&A상의 효용성
Ⅳ. 현행법상의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의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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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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