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그 법적 한계
이용수 328
- 영문명
- The Functional Labeling of General Food and Its Legal Limitations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영무(Lee, Young-Moo)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173~19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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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일반식품에 관하여 과연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허용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식품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이외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까지를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규정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은 결국 의약품으로 혼동 내지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한 예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의 한계를 설정할 때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식품이고 무엇이 의약품인가의 구별 문제가 대두된다.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 기준설과 자연과학적 기준설을 일부 고려는 하되, 궁극적으로는 목적설의 입장에서 의약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즉 ‘일반식품」에 대하여 그 기능성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에까지 그 기능성 표시를 제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 [별표 3]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표 3]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므로 그 전제하에서 [별표 3]은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별표 3]은 명확성을 결여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most crucial issue concerning the functional labeling of food products is whether it is permissible, as a matter of law, to expressively indicate on the food products “medically effective to prevent or cure against the disease.” Art 13. cl. 1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hibits any expressions on the food products that may cause confusion between those and medicine. Interestingly, art. 8 of the decree stemming from the act expands its scope of prohibition by adding that the prohibited expressions also include “medically effective to cure against a disease.” Both can possibly be construed to effect independently for the criminal purpose of statute. However, the article of decree should be viewed to merely illustrate to correspond with the act. On this position, the legal limitations of functional labeling depends whether the labeling would cause confusion between food and medicine
In this context, the next issue arises surrounding how we distinguish the food products from medicine. The legal standards on this issue are diverse, but it is neither plausible nor reasonable to entirely rely on one of them. In my view, it should be essentially coherent with each statutory purpose, considered along with the formality-focused standard as well as natural scientific standard.
The last issue concerns the art. 26 of the Act on Health-Functional Food, which prescribes that no functional labeling can be indicated on the food products other than health-functional food. As contrary to this provision, the above art. 8, diagram 3 instituted the permissible cases of health-functional expressions on the general food products. Therefore, we can see the contradiction between both statutory languages, but I would argue that the diagram 3 contravenes art. 26 of the act. On the other hand, the diagram is still effective because the article is deemed invalid on the constitutional ground. The diagram needs, however, to be revised from the legislation initiative in corresponding with the principle of clar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반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
Ⅲ.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
Ⅳ. 일반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이외의 기능성 표시가 가능한가
Ⅴ. 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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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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