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이용수 318
- 영문명
- A Study on the Enforcement Fine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명
- 이동찬(Lee, Dong-Cha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149~17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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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차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산업시대에 효과적인 집행수단이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ㆍ부작위의무ㆍ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이행강제금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까지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이기적인 의무위반자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한 사법절차 없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입법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벌과 혼용해서 사용 또는 설명하는 경우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에서 발생되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요건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여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대집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의무불이행자의 지나친 금전부담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일식 대체강제구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대체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화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제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행정집행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Enforcement Fine is imposed if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Enforcement Fine is institution that obliger should be imposed of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or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ollowed.
1. Legal terms should be unified to the enforcement fine, and used generally.
2.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generally,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but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unless execution by proxy is adequate for the situation. In this case the objective standard is necessary. If the enforcement fine is impose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excluded.
3. Enforcement fine should be realized, but If the enforcement fine is not carried out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 this case,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4. If the man imposed of enforcement fine wants to complain, he should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5. Finally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should be enact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론
Ⅲ. 이행강제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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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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