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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프랑스 헌법상 단결권ㆍ단체교섭권 제한의 법리와 실제

이용수 269

영문명
Les limites du droit syndical et de la négociation collective dans la Constitution en France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17권 제3호, 131~14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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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50여년 전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는 1884년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현행 헌법 본문에서는 제34조 제3항이 근로의 권리와 단결권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단결권을 반드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 제34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 제34조 제3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단결권이 인정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는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프랑스에서 단결권의 근거는 1946년 헌법 前文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노동조합활동에 의하여 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며 또한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현행 헌법 제34조 제3항이 ‘근로의 권리와 노동조합권 및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원칙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 규정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프랑스 국내법에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근거를 찾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는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랑스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2조가 ‘노동자와 사용자는 누구나 당해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전 승인 없이 스스로가 선택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고, 제98호 협약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이 ‘근로자는 작업장에서 단결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적 행동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는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프랑스 헌법이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전 제L212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 자유롭게 설립될 수 있다’라고 하여 법률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단결권은 프랑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기업에서 인정된다.(프랑스 노동법전 제L2141-4조) 이러한 단결권은 노조의 자유의 기본원칙 안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프랑스에서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고 노동법전에서 규정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및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및 자유로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권리가 인정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자유로 하였는데, 복수노조원칙을 통하여 확고히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직업적 이익만 있으면 별 다른 제한 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가입하여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다. 다라서 단일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의무라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데 전념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영문 초록

Un syndicat est une association qui regroupe des personnes physiques ou morales pour la défense ou la geston d’intérêts communs. Le terme a de nombreuses acceptions mais plus communément il désigne les organisations de défense de l’intérêt des salariés (ouvriers, employés ou cadres), souvent désignées sous le sigle « OS » (organisations syndicales) et protégées par une législation particulière (liberté syndicale, droit de grève...) résulte d’une longue histoire. Les organisations ouvrières et les corporations de métier sont interdites par la Loi Le Chapelier promulguée le 14 juin 1791, les syndicats ouvriers ne sont légalisés en France qu’après la Loi Waldeck-Rousseau du 21 mars 1884. La création de syndicats en France est codifiée par les articles L 2131-1 à L 2131-6 du Code du travail. La Liberté syndicale est le droit d’adhérer ou non à un syndicat, de choisir son syndicat. En France, ce droit est soumis à un régime de déclaration préalable. Un syndicat peut librement se constituter en déposant à la mairie des statuts. Bien qu’aucune forme particulière ne soit imposée, ces statuts doivent cependant indiquer les identités respectives de son trésorier et de son président. L’exercice du droit syndical est reconnu dans toutes les entreprises dans le respect des droits et libertés garantis par la Constitution de la République, en particulier de la liberté individuelle du travail. Les syndicats professionnels peuvent s’organiser librement dans toutes les entreprises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u présent tit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 노동조합 개요
Ⅲ. 근로3권의 법적 성격
Ⅳ. 근로3권의 법적 근거
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실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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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학선(Jeon, Hak-Seon). (2010).프랑스 헌법상 단결권ㆍ단체교섭권 제한의 법리와 실제. 법학논총, 17 (3), 131-148

MLA

전학선(Jeon, Hak-Seon). "프랑스 헌법상 단결권ㆍ단체교섭권 제한의 법리와 실제." 법학논총, 17.3(2010): 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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