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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이용수 68

영문명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저자명
최윤철(Yooncheol Choi)
간행물 정보
『유럽헌법연구』제3호, 61~8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6.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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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각 부처의 업무계획 및 추진에 고려하여야만 한다. 정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는 정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 친화적인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단지 평가만을 위한 평가, 과제수행의 합리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 요소,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 평가자, 합리적 평가수행 과정,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은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부업무 평가의 수행을 위한 비교법적인 검토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내부 지침 및 법규를 마련하고 정부업무평가를 수행하여 온 독일의 사례를 비교법적, 비교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판단된다. 독일의 내무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평가체계에 대한 조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업무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서 입법기술적인 면에서의 `기본법`의 명칭을 사용하고 제정되는 일련의 기본법들에 대한 비판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계기로 간단히 제기하여 본다.

영문 초록

Die Prüfung von behördlichen Aufgaben bei der Regierung in Deutschland beruht sich auf der Gemeinsame Geschäftsordung der Bundesministerien(GGO 2006). Gemäß der GGO nimmt jede Behörde die Evaluation von ihrer Leistung regelmäßig vor. Grundsätzlich prüft die Behörde die Effektivität ihrer Aufgabenleistung selber. Im Jahr 2006 trat das Grundgesetz über die Evaluation der Regierung in Kraft in Korea. Nach dem Gesetz müssen alle Ministerien, und die Behörde, die auf dem Gesetz geprüft werden müssen, ihre Leistung jedes Jahr selbst prüfen und dem Kanzleramt berichten. Die Wirkung der Institution kann noch beobachtet werden. Im Vergliech mit Korea regelt Deutschland kein Gesetz über die Evaluation von Regierung, sondern erließ nur administrative Anleitung. Es gibt keine Notwendigkeit, ein Gesetz darüber zu erlassen, weil die Evaluation der Regierung nur auf dem Regierung inner gilt. Es ist keine Sache, mit dem Gesetz vorzunehmen. ,Wenige Gesetze, aber mehre Wirkungen, ist ein Motto zum Bürokratieabbau.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의 정부업무 평가 법제의 현황
Ⅲ. 독일의 정부업무평가
Ⅴ. 나가는 말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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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Yooncheol Choi). (2008).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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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Yooncheol Choi). "독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3(2008):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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