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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약법과 국제무역규칙의 비교연구

이용수 279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International Trade Rules - Focused on the CISG, PICC and PECL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우광명(Kwang-Myung Woo) 조현숙(Hyun-Sook Cho)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3號, 23~4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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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과 중국은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무역 분쟁도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중기업간 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주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 부문이다. 당사자간 체결된 무역계약에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기업과 물품매매를 전제로 할 때, 중국기업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섭외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을 통하여 무역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때 성립하여 10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계약법에 관한 통일적 입법이다. 동법은 기존의 3가지 계약법, 즉 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經濟合同法), 섭외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 그리고 기술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技術合同法)을 통일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중국계약법은 등소평(鄧小平)이 1978년에 시장경제정책을 실시한 이후 계약관계의 법률을 근대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의 결과였다. 그렇지만 중국계약법은 체계적 혼란이나 내용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거법 선택에 있어 가능하면 피하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준거법에 대해서 중국 상대방과의 교섭에서는 노력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 CISG, 이하 CISG라 함)이 국내에서도 발효된 이래, 이와 같은 준거법 선정의 곤란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CISG 회원국간의 무역은 세계무역의 2/3이상을 점하고 있고, 국제물품매매의 세계적 표준으로 되고 있다. 중국은 일찍이 1981년 9월 30일에 서명하고, 1986년 12월 11일에 비준하여 조약자체 발효일과 같이 1988년 1월 1일 중국내에서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CISG 회원국이 되었다. CISG 제1조 (1)항 (a)호에 의하면,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이들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 동 협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조는 CISG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가 제12조를 제외하고 배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지만, 배재하지 않는 한 국내기업과 중국기업이 무역 등 물품매매계약에 CISG가 적용된다. CISG는 중국계약법에 비하여 현격하게 내용이 명확하고, 많은 재판이나 중재사례도 있어 CLOUT에서 참조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도 높아 국내기업에 있어서 적어도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것 보다는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은 유리한 전략이 아니다. 실제로 중국계약법은 그 기초과정에서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PICC, 이하 PICC라 함)이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이하 PECL이라 함)과 함께 CISG도 참조한 비교법의 산물이며, 중국계약법 중에는 CISG와 매우 유사한 조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봐서 CISG를 준거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사자로부터의 저항이 적다는 것도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무역상대국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그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과의 국제물품매매계약시 중국계약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국제무역 관련 규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계약법의 내용을 살펴보아 중국계약법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CISG 뿐만 아니라, PICC와 PECL 등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중국계약법은 PICC와 PECL 규정도 참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규칙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중국계약법 제정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계약법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수

영문 초록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past years. China is now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its number one source of exports and imports.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de with China and the growing strength of China and influence of the world market, businesses tend to be unaware of Chinese laws and legal systems. Korea and Chinaare contracting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Thispossibly diminishes the need to know the Chinese contract law in business transactions. But it is not made perfect so that we would better understand Chinese contract law. The unified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adopted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1999. This law referred extensively to the CISG, PICC, and PECL. In view of the volum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need to understand Chinese contract law,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some comparative observationsconcerning Chinese contract law, CISG, PICC and PECL from a Korean business perspective.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계약법의 개관
Ⅲ. 중국계약법과 CISG, PICC, PECL의 비교
Ⅳ. 중국계약법의 위상과 국내기업의 대응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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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광명(Kwang-Myung Woo),조현숙(Hyun-Sook Cho). (2010).중국계약법과 국제무역규칙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25 (3), 23-46

MLA

우광명(Kwang-Myung Woo),조현숙(Hyun-Sook Cho). "중국계약법과 국제무역규칙의 비교연구." 국제상학, 25.3(20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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