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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에 관한 고찰

이용수 144

영문명
Consideration of Minimum Contacts in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E-commerce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저자명
하충룡(Choong-Lyong Ha) 김문희(Mun-Hee Kim)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25卷 第3號, 255~27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9.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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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세계의 수많은 경쟁관계에서 잠재고객에게 빠르고 저렴한 시장으로 접근하려는 기업(vendors: 판매자, 매도인)의 노력으로, 전자상거래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였고 주요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물리적․디지털․서비스 제품에 있어서 상표권․저작권․특허권 침해 및 제품에 대한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인재판관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인재판관할은 “재판과정까지 가져가는 어떤 자의 법원 권한(a court's power to bring a person into its adjudicative process)”으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충촉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와 법정지간 물리적 장소와 같은 연결점(이하 contacts를 ‘관련성’으로 표기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지역적 경계가 없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또한 대인재판관할의 현대적 접근방법은 최소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으로써 법정지와 같은 물리적 경계가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www.○○○.com’ 같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국제법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문제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제거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물리적 장소와 같은 관련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사이버스페이스법과 관련하여 국제법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비거주자에 대한 대인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의 문제와 동일한 원칙으로 다루고 있다.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한 대인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정지의 롱암법(long-arm statues)과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을 두어, 원고가 피고와 법정지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은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련성으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분쟁이 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대인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성,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에 관한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최소관련성의 정의와 발전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을 결정짓는 최소관련성의 구성요소를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주(州)간재판관할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각 판결이유 부분은 사이버스페이스에 관련된 거래(상거래에 한하지 않는 광의의 거래)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판례를 검토하는 것은 글로벌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이버스페이스(인터넷)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하는 데 유익할 것이다. 미국 판례를 통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borderless world of the Internet challenges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physical borders in jurisdictional analy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Recently, as the Internet has taken a central role in modern lives, Jurisdictional analysis shifted this focus to the contacts 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as well as internet activity, internet communication and internet contacts of websites instead of physical borders as result of those contac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minimum contacts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that me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e-commerce with reference to the US cases. This paper would help to analyze "substantially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to efficiently solve the jurisdictional issu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목차

Ⅰ. 서 론
Ⅱ. 최소관련성의 정의와 발전과정
Ⅲ. 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
Ⅳ. 시사점 및 고려사항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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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하충룡(Choong-Lyong Ha),김문희(Mun-Hee Kim). (2010).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25 (3), 255-274

MLA

하충룡(Choong-Lyong Ha),김문희(Mun-Hee Kim). "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25.3(2010): 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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