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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이용수 350

영문명
The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김경락(Kim, Kyung-Rak)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331~364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03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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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야간에 다 세대주택에 들어가 그 건물 101호의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다. 101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자 피고인은 그 옆의 102호, 2층의 201호, 202호, 3층의 301호, 302호, 옆 건물의 주택 1층에 이르러 똑같이 출입문을 당겨보았다. 그러나 출입문이 모두 잠겨있어 피고인은 범행에 실패하였다. 【대법원 판결요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그 집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마침 2층에서 3층 옥상에 빨래를 널기 위하여 올라가던 피해자를 만나자 사람을 찾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알았다며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가 빨래를 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2층 부엌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옥상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대법원 판결요지】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문 초록

The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of a crime can't be judged without considering occurring a danger on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Thus, the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of a crime is when after some of the actions provided from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are initiated or a direct action for the realization of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is initiated, a danger on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constituent elements of a crime is occurred due to the actions. According to this standard judgment, the time of commencement of execution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is not when a wrongdoer trespasses into dwelling at night, but when after he or she trespasses into dwelling at night, he or she looks for something to steal the property of the others, because the only time is when a danger on interests protected by law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is occurred. In conclusion, because the action of the accused can't be recognized as commencement of execution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nigh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n't right. Thus, the action of the accused isn't attempt(receiving a criminal penalty)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but preparation(not receiving a criminal penalty) of larceny committed by trespassing into dwelling at night.

목차

Ⅰ. 대상판결의 쟁점
Ⅱ. 절충설에 따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견해검토
Ⅲ. 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
Ⅳ.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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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Kim, Kyung-Rak). (2010).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법연구, 22 (1), 33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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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락(Kim, Kyung-Rak).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법연구, 22.1(2010): 33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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