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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이용수 263

영문명
A Study on the newness and clearness of the evidence in the criminal retrial
발행기관
한국형사법학회
저자명
권오걸(Kwon, Oh-Geol)
간행물 정보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125~162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2.03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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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참고판례 - 대법원 2009.7.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B)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 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C)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The retrial is a Complaints Procedures which change the fixed an irrevocable judgment, if the an irrevocable judgment has a significant mistake. The retrial is the most important occasion , in which remove conclusive power of judgement for the justice in case of collision between stability of law and justice. When viewed in the realistic point, The Supreme Court gives too hard guide line to the retrial. If the court operate the retrial too severe, Provision of the retrial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ually will be meaningless. Therefore the system of retrial must be operated to have effects as Rechtsnorm reflecting expectation and requirements of reality. And the approach to the newness and clearness of the evidence must be based on the view point, the retrial has to be understood as not a simple decoration but a system to be utilized for the people. After all we could conclude as follows : 1) Decision standard to the newness of evidence is enough as newness to the court, 2) In the meaning of clearness of evidence it needs not certainty beyond a resonable doubt, but belief or powers of persuasion to the judge. 3) in the decision of clearness judge must revaluate new evidence as well as old evidence synthetically.

목차

Ⅰ. 서 론
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
Ⅲ. 증거의 신규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Ⅳ. 새로운 증거의 명백성
Ⅴ. 신규성과 명백성과의 관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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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Kwon, Oh-Geol). (2010).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2 (1), 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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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걸(Kwon, Oh-Geol). "재심개시사유로서의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사법연구, 22.1(2010): 12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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