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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stitutionalism in China Facing to the 21st Century

이용수 33

영문명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모지홍(Mo Jihong)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363~38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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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헌법은 1954 년에 제 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세차례에 걸쳐 전면 개정되었다. 1982 년에 덩샤오핑의 개혁노선을 담기 위해 헌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부터는 개혁헌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2004 년까지 4 회에 걸쳐 부분개정이 이루어졌다. 오늘날 중국헌법의 중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문제이다. 현행헌법 제 5 조는 모든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는 모두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역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사업조직 모두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일체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추궁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인대나 그 위원회 산하에 어떠한 기관도 별도로 헌법의 준수와 적용을 관할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활동하는 기관은 없다. 다음으로, 헌법기관 간의 관계상의 모순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현행의 제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인대나 전인대 산하의 상무위원회와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제정권을 가지나 실무에 있어서는 전인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그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됨으로인해 많은 문제와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론, 인권보장에 있어 국제법의 적용될 것인지에 문제가 제기된다. 아직까지 중국 인민은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위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제법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국제인권규약 중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A 규약은 1997 년에 중국정부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정치적 시민의 자유에 관한 B 규약은 아직 비준되지 않았으므로 중국에서 국제적 인권보호의 기준을 다루는 것은 곤란하며 좀 더 깊은 논의를 요한다고 본다. 개인의 자유는 중국이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과 개혁정책을 보장하는 핵심적가치이다. 1949 년부터 2004 년 현행헌법까지 입헌주의의 발전 과정은 주로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지에 집중되었다. 비록 법치주의의 원칙은 지난 60 년간 사회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헌법은 개인의 자유보장에 있어 우월한 권위를 성취하였으며 이로부터 중국인민은 공권력의 통제를 넘어 넓은 행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지역경제의 개편과 시장경제의 정착은 이러한 자유의 보장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그동안 중국의 잦은 헌법개정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여 개혁의 급진적 수단을 지원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호한 권리, 자유, 법치주의의 정의는 사회발전의 장애가 되지 않았고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모호한 규정은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정부와 인민의 창의력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예컨대 토지소유권 제한의 모호한 한계는 도시의 확장을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환기에 외부세계로의 개혁과 개방에 있어 중국에는 여전히 엄격한 법치주의의 적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헌법적 환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오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첫 헌법은 청왕조 시대의 1908 년에 채택되었으므로, 중국에도 100 여 년 이상의 헌법의 문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의 기본적 의미는 자유가 입헌주의의 핵심적 가치가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 문화의 틀에 의해 재해석되어왔다. 서구의 민주주의의에서 말하는 정부의 정치적 책임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개념은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사법심사라는 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리고 자유, 도덕 그리고 和而不同과 같은 중국 문화에서의 전통적인 가치가 헌법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사용되어왔다. 이것이 1978 년 이래 중국 법조실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국가라는 개념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받아들여져 왔다. 즉 지난 10 년간, 1982 년헌법에 관한 많은 유명한 슬로건들이 대중적으로 공산당에 의해 언급되어왔고 받아들여져 왔다. 예를 들어 ‘법에 따른 국가의 통치’,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원칙들과 정책들은 헌법적 문맥을 관통하는 것이다. 2004 년 9 월 15 일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전인대 50 주년 기념식에서 법치국가의 핵심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며 법률에 근거한 국가권력의 집행으로 인해 국가권력이 헌법에 의존하도록 강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의 기본적 가치가 법적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그리고 향후 중국의 체제 개편의 원인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문 초록

목차

1.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onstitutional Laws in China
2.The Main Issues on Constitutional Reform in China
3.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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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홍(Mo Jihong). (2010).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stitutionalism in China Facing to the 21st Century. 세계헌법연구, 16 (1), 36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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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홍(Mo Jihong).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stitutionalism in China Facing to the 21st Century." 세계헌법연구, 16.1(2010): 36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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