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현대의 경제 공법 : 금융 규제와 탈규제
이용수 178
- 영문명
- Regulation & Deregulation of Finance Industry : Glass-Steagall Act of 1933 until the Collapse of New Deal Era Banking System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철(Chull Kim)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149~18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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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와 금융가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글라스 스티걸 법(Glass-Steagall Act of 1933)의 제정 당시의 입법 배경과 입법 취지 및 효과를 고찰한 것이다. 경제 공법학도의 입장에서는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뉴딜입법(New Deal Legislation) 중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33)과 글라스 스티걸법은 뉴딜시대(1933-1961)를 거쳐 1980년 이전의 아메리카 사회의 안정된 중산층을 형성시키는 주된 법제도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부수하는 제도는 예금보험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저축대출조합(the Savings & Loans Association, S&L)이 뉴딜시대에 정부 규제의 프레임워크에 의해 보호받게 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 뉴딜시대의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아노미에 빠지는 경과를 주목한다. 논문의 마지막 부분부터 1980-1982에 시작된 탈 규제시대의 두 법, 즉 「예금수탁기관 탈규제와 통화법」(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과
「가안-쌩 제르멩 예금기관법」(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of 1982)이 등장한다. 금융 산업 규제 완화의 경과 중 S&L위기(1986-1995)와 연방저축대출보험공사(Federal Savings & Loan Insurance Corporation)의 파산까지를 본논문의 주제로 삼는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의 유가증권화(Securitization)문제부터는 후속 논문에서 다룬다.
영문 초록
The return of New Deal Era Glass-Steagall Act has been suggested by U.S. President Obama, has aroused world-wide repercussion, especially in Korea.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deals with a brief study on Glass-Steagall Act of 1933 - it's background, situation, purpose of it's legislation and effect of regulation during New Deal Era(1933-1961).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deals with Deregulation Period beginning 1980-1982. The impact of Depository Institutions Deregulation and Monetary Control Act of 1980 & Garn-St. Germain Depository Institutions Act of 1982upon S&L market which have been evaluated only after world financial crisis
in 2008 is introduced. The whole theme of this article is not finished in this brief study, but will be finished in succesive study of forthcoming publication
목차
들어가는 말
1.0 1931년 초까지 아메리카의 공황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영향과 금융 체계
2.0 루즈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1933)
3.0 루즈벨트의 뉴딜시대(1933-1954)와 주택금융대출: 저축대출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4.0 연방주택처(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와 연방 전국 모기지 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1938)-화니 매(Fannie Mae)
5.0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의 법과 경제의 흐름
6.0 탈규제시대(1980-1982)의 시작: “시장의 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가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최현대의 경제 공법 : 금융 규제와 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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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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