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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내려진 계속적용결정의 효력

이용수 194

영문명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Continuous Application with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Decision b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임지봉(Ji bong Li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1號, 255~274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4.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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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얼마 전 우리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으로 그 위헌성은 확인하면서도 법 개정시까지 문제된 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러나 이 조항은 처벌규정이 따르는 일종의 형벌법규여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그 형벌법규가 위헌임은 선언해놓고 법 개정시까지는 동조항을 계속 적용하게 함으로써, 위헌성 을 띤 형벌법규조항이 국회에 의한 법 개정시까지는 계속 적용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게 했다. 집시법 제10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이 집시법 제10조를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계속 적용해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아니면 무효라는 전제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내지 실무적인 적용과 관련해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내려진 계속적용결정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규명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집시법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고,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법원의 선판례로서 대법원의 2009년 1월 15일 판결을 살펴본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법개정 전에 법원이 유죄결정을 내리면 재심사유가 된다는 점을 고찰한 후 헌법재판소결정의 애매모호성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가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방식 개선에 대해 생각해본다

영문 초록

Couple of months ag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livered the Decision of Continuous Application with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concerned with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hich prohibited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fter sun-set and before sun-rise. However, as the article is a criminal clause, the courts and the prosecution office have got into chaos on whether to apply the article or not.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Continuous Application with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y analyz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For that, this paper will summarize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at first, analyz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urporting that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has the force binding the other national and local institutions just like the Decision to be Unconstitutional does. It also examines the concerned Korean Supreme Court case on January 15th conce. And then cthis paper will critically analyze the Korean Court's decision at issue, and, finally, explores the reform of the deliberation method by the Justic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서론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Ⅲ.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기속력을 가진다는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Ⅳ. 법원의 선판례로서 대법원의 2009년 1월 15일 판결
V. 심판대상조항들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법개정 전에 법원이 유죄결정을 내리면 재심사유
Ⅵ. 헌법재판소결정의 애매모호성
Ⅶ. 결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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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Ji bong Lim). (2010).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내려진 계속적용결정의 효력. 세계헌법연구, 16 (1), 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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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Ji bong Lim).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내려진 계속적용결정의 효력." 세계헌법연구, 16.1(2010): 25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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