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rotection of Lesse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이용수 65
- 영문명
- Protection of Lesse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이규열(Lee Kyu Yull) 이창석(Lee Chang Suc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31輯, 349~3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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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내용
(1) 연구목적
주택임대차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분석하고, 주택임차인의 보호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외국 입법례와 비교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국내외의 각종논문과 문헌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대법원익 최신 판례, 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의 결과,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2. 결과
첫째, 주택임차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제외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만 미치고 건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칙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경매(bulk auction)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에 있어서, 공평한 차임 제도(Fair Rent System)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당해 계약 갱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로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최단기간(2년)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만료 보장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금의 회수와 안전이 임차인에게는 다른 어느 보호책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 적절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가져야한다.
(1) 연구목적
주택임대차에서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분석하고, 주택임차인의 보호측면에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고찰한다. 특히 외국 입법례와 비교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국내외의 각종논문과 문헌을 조사하여 고찰하고, 대법원익 최신 판례, 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의 결과,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2. 결과
첫째, 주택임차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제외하고, 주택의 인도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이를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에만 미치고 건물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칙은 대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 경매(bulk auction)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규정된 차임증감청구권에 있어서, 공평한 차임 제도(Fair Rent System)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당해 계약 갱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의로 제3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최단기간(2년)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이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만료 보장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금의 회수와 안전이 임차인에게는 다른 어느 보호책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보증금의 반환을 위해서, 적절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가져야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Regulation of Other Countries
Ⅲ. Analysi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in Korea
Ⅳ. Comparison of Each Country
Ⅴ. Conclusion
Reference
Ⅰ. Introduction
Ⅱ. Regulation of Other Countries
Ⅲ. Analysi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Law in Korea
Ⅳ. Comparison of Each Country
Ⅴ.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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