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建物의 合倂과 合體의 法律關係
이용수 60
- 영문명
- Amalgamation and Combination of Buildings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裵炳日(Bae Byung-Il)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3卷 第2號, 137~16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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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Recently according to continuation of construction depression, construction of building remodeling is increased boom. Amalgamation has a great vogue as one of the building remodeling, which become two adjoin and independent separated buildings be made one new building. Combination of buildings is stipulated in the Korea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t merger and amalgamation of buildings is not regulated in it. Japanes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as enacted in 1899, is revised twice in 1993 and 2004. Regulations of the amalgamation of buildings was complemented in that Japanese amendment. The case where the building A is amalgated with the building B, the registration of an right shall be transcribed from the registration form for the building A to the item column for section A in the registration form for the building B. The need of amendment of the Korea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ecame pressing.
목차
Ⅰ. 間題의 提起
Ⅱ. 建物의 合倂, 合體와 合棟
Ⅲ. 建物의 合倂에 관한 法律關係
Ⅳ. 建物의 合棟 및 合體
Ⅴ. 建物의 合體, 合棟의 登記節次에 관한 學說
Ⅵ. 建物의 合體, 合棟과 抵當權의 實體法上 效力에 관한 學說
Ⅶ. 日本 不動産登記法의 改正
Ⅷ. 日本의 最高裁判所 判決
Ⅸ. 建物의 合棟에 관한 大法院의 決定
Ⅹ. 結論
참고 문헌
〈Abstract〉
Ⅱ. 建物의 合倂, 合體와 合棟
Ⅲ. 建物의 合倂에 관한 法律關係
Ⅳ. 建物의 合棟 및 合體
Ⅴ. 建物의 合體, 合棟의 登記節次에 관한 學說
Ⅵ. 建物의 合體, 合棟과 抵當權의 實體法上 效力에 관한 學說
Ⅶ. 日本 不動産登記法의 改正
Ⅷ. 日本의 最高裁判所 判決
Ⅸ. 建物의 合棟에 관한 大法院의 決定
Ⅹ.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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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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