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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용수 15

영문명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Horse holder: Focusing on the horse riding accident
발행기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저자명
남기연(Nam, Kiyeon)
간행물 정보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제19권 제1호, 139~15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2.28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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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동물을 이용한 스포츠의 대표적인 승마가 점차 대중화됨에 따라 그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마장을 이용하는 자들이 훈련이나 교습 중 낙마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마장의 유지 및 관리 비용으로 인해 승마용 말이 퇴역한 경주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말들은 질주본능 탓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말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 등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회원들에게 말을 제공한 승마장 업주가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의 근거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책임과 불법행위 특히 민법 제759조에 의한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민법 제759조의동물점유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고유한 위험이 실현되어야 한다. 동물을 단순히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가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759 조의 동물점유자 책임은 위험책임을 근거로 하는 독일 민법 제833조의 동물보유자 책임의 법리를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점유자 혹은 보관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동물점유자의책임은 피해자의 자초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 면책 또는 제한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에 점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 동물점유자의 면책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승마나 등반과 같이 특별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스포츠종목의 경우에는 이용자와주최 측 사이에 주최자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따라서당사자 사이의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103조나 약관규제법 제7조 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면책에 따른 동물점유자의 정당한 이익, 이용자의 보험청구권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 on the liability of animal holder by korean civil law. Recently, many people are raising pets. Horse-riding is a typical case of a sports using animals. Because of the popularity of horse-riding many people are enjoying the horse-riding. In the process many accidents like a fall from a horse and legal disputes occur. With regard to the liability of horse holder or horse-riding owner can be Korean Civil Code Article 759 considered. In oder to apply this article established requirements should be considered. It should be realized the typical danger of the animal. If using animals as a means of illegal activities Korean Civil Code Article 750 is considered. Usually a horse can become dangerous if suddenly gentle. It is because the risk of the animal is realized based on the unpredictability. The problem is that when animal holder is to be responsible, the owner is also responsible. Once accepted liability of horse holder, the owner shall not be liable.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of horse holder should be reviewed. He has to avoid the injury of others from the sudden reaction of horse. The horse holder can escape liability by provisions or special agreement between him and works member. If user of horse had inflicted the risk, the liability of horse holder can be excluded. By the special agreement that liability can be excluded. But the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agreement is required. The intention of horse holder or his assistant can not be exempt. If a horse is rented on the basis of good relationship, the responsibility of Article 759 can be occurred.

목차

Ⅰ. 서론
Ⅱ. 동물점유자책임을 위한 주요 요건
Ⅲ. 승마장 사고에 따른 책임관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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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연(Nam, Kiyeon). (2016).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 (1), 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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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연(Nam, Kiyeon).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9.1(2016): 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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