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일고
이용수 65
- 영문명
- A study on the revision proposals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n Korean Civil Code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 박희호(Pak, Hee-Ho)
- 간행물 정보
- 『민사법학』제78호, 281~32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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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물건의 하자와 관련한 담보책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개정의견이 있어 왔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안 작업도 있어 왔다. 이러한 개정의견들 개관하면 먼저 우리 민법에는 하자에 관한 개념규정이 없으므로 하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580조는 하자에 대한 “계약의 목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 개념은 빈트샤이트의 전제론에 비추어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자체로 개정의견들이 제안하고 있는 하자의 유형을 포섭할 능력이 있다. 새로운 하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담보책임법의 착오취소로서의 성격과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과 다른 주의의무위반이라는 의무위반적 성격으로 두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도 대금감액권과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하고 있으나 제580조 및 제581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청구권도 매수인에게 인정가능하다. 개정의견은 나아가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고의, 과실의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대원칙에 비추어 개정의견에 찬성한다.
영문 초록
For decades there have been constant demands from academic world for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seller’s warrant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proposed actually the Draft for their Amendment in the year of 2004. They demand commonly the followings: (1) Korean Civil Code(hierafter “KCC”) has no regulations on that, what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 means. It is necessary to create detailed regulations on the concept of the non-conformity. (2) There is no logical basis to distinguish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from the debtor’s non-performance liability, so that the two types of liabilities should be consolidated. (3) KCC has no regulations on the buyer’s right to reduce price and the cure by the debtor. They should be explicitly provided. (4) The preceding rights of buyer shall be exercised within six months from the time when he was first aware of such fact. Revisions proposal including Amendment Draft of KCC by Ministry of Justice say that the period is too long to infringe excessively the seller’s interests. But the paper takes the opposite stance: Non-conformity with contract means unattainability of “the objective of the contract” that is provided explicitly in Art. 580.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list the defects in KCC. Seller’s warranty liability is a kind of revocation of the contract caused by error of the presumption(Voraussetzung) by the buyer, so that i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breach of duty in Art. 390 and both systems cannot be consolidated. Price reduction is partial revocation that the court can give the buyer through adequate interpretation of the rescission in Art. 580. The court could also give the buyer the cure right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demand the non-defective goods, and actually the supreme court has given the seller the right to cure the car. And the reduction of the term of remedies from non-conformity infringes the interest of the buyer without adequate foundation, because the period of revocation is in principle three year and the creditor can exercise his right ten years lo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하자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자는 개정의견에 대한 검토
Ⅲ.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일원화하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Ⅳ. 대금감액청구권을 두자는 의견에 대한 검토
Ⅴ. 추완청구권의 신설에 대한 입장
Ⅵ. 하자의 판단시기의 신설 및 권리행사기간에 대한 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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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민법 판례 동향
-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구분폐지에 의한 구분소유권 소멸의 요건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존재
- 동시이행항변권과 일시적 이행제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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